‘죽어도’ 안된다고 하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다 숨진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교육부도 보훈처도 인사혁신처도 다 똑같았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안된다’며 ‘저기 다른 데 물어보라’고 수건돌리기만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애타는 요청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공무원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를 지시하면서부터입니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더니...
대통령의 지시가 법 위에 있는 나라.
대통령의 선의에 의한 지시든,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불의한 지시든.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보는건 언제나
씁쓸합니다.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