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집에 없다고 해'
국회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서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 장모 김장자는 수령조차 안하고 있는 모양이다.
통상 우편으로 전하는 문서의 효력은 이른바 '도달주의'
라고 해서, 쉽게 말해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때 '도달'을 직접 수령으로 봐야하는지, 집에 없어
집 앞에 두고 간 거까지 도달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긴다.
이건 이 예를 들면 될거같다. 등기우편 보내면 우체부 아저씨들이 본인, 혹은 가족에게라도 싸인 받아 가며 '관계'
를 묻는 것.
왜 그러실까. 본인이 받은 경우야 말 할 것도 없겠지만, 부인이나 아빠, 딸이 받아도 해당 우편이 당사자에게 '도달'
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우병우와 그 장모는 이 '도달' 을 피하고 있는 모양이다.
법은, 우병우 수석이 국회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과, 문서로든 뭐든 출석을 통보받은 것을 전혀 별개로, 다른 사안으로 본다.
하여, 끝까지 수령을 안하면, 도달을 못하면,
강제구인도, 출석하지 않은데 대한 형사 처벌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국회 나오라는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는데
뭐라고 할 것인가.
'법기술자' 라는 말밖엔 생각나지 않는다.
여론재판 우려나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법리' 위에 '상식' 으로 판단하도록 한 배심원 제도를
미국이 채택하고 유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한때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사람이 어찌 저리...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박영선 의원 "우병우-정유라-김장자-홍기택-박원오 증인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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