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자동납부 징수 합니까
저로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안내입니다. 자동납부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 형식인데 이는 자동납부 신청인에 한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TV 수신료 자동납부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KBS 마음대로 자동납부 예정이라는데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자동납부 안내라는 내용도 함께 발송되어 왔습니다. 고객님의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자동납부되는 방식에서 기존과 동일한 계좌(카드)에서 전기요금과 별도로 자동납부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입니다.
아시다시피 1994년 한전이 TV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아옴에 따라 전기요금에 월 2,500원의 수신료가 자동으로 포함되어 전기요금을 내면 수신료도 함께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요금에 수신료 통합고지·징수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제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KBS가 이런 불합리한 점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는지 자동납부 해지를 원하실 경우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또는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연락하라며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라 봅니다. 먼저 전기료에 포함된 자동납부 방식이 아닌 별도 고지서를 보내고 자동납부희망 전화 업무를 수행해야 일의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자동납부 해지를 위해 KBS 고객센터를 전화를 걸면 전화연결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전화를 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 이 또한 '전화연결이 어렵다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몇 마디 멘트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끓여 버립니다.
이렇게 KBS의 일방적인 자동납부 징수에 대해 해지를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자막에 띄우곤 합니다.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로 운영하는 만큼 국민의 방송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청료도 국민의 방송답게 국민을 먼저 배려하며 징수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KBS의 수신료 징수방법은 이러한 순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보여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 보완 24년 09월 04일 15:00>
KBS는 9월 02일 자로 수신료 2,500원을 기어코 인출해 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청료 자동이체에 동의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KBS는 자동으로 시청료를 인출해 갔는지 법적근거 등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또한 동의없는 시청료 인출의 불법성을 따져 물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