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면전차 탐방 아홉 번째 이야기
노면전차는 다른 철도교통에 비해 노선이 짧은 편이다. 물론 히로시마와 같이 노면전차가 지하철의 역할을 대신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진 지역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노선이 30분 내외, 거리로는 10km 내외의 짧은 구간이 이어진다. 그래서 거리비례가 기본인 다른 철도교통과 달리 균일 요금체계인 곳도 꽤 볼 수 있다.
노선이 짧은 노면전차라고 할지라도 일정 구간이 지나면 요금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거리비례라기보다는 1구간, 2구간 요금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체계는 아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 요금제를 채택한 노면전차도 많다. 전철과 달리 승강장이 협소해서 따로 승차권을 발매하기 어려운 것도 균일 요금제 채택에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균일 요금제를 채택하면 정리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고, 운전사가 정리권과 대조해서 요금을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승하차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노면전차 내부에도 다음과 같이 요금이 항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교통수단은 후불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버스나 전차를 타더라도 내릴 때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승객이 혼란을 막고 미리미리 요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요금을 항시 표기하지 않았나 싶다.
한편 히로시마나 고치와 같이 노면전차지만 운행 거리가 상당히 긴 곳의 경우 다른 노면전차에 비해서 복잡한 요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시내 구간은 다른 노면전차와 마찬가지로 균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신, 교외로 나가게 되면 전철과 같이 거리비례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면전차 역시 1일 승차권(패스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일 승차권 요금은 통상 3회 탑승 시부터 요금 할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1일 승차권도 노면전차만 탑승하는 승차권도 있는 반면, 다른 교통수단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1일 승차권도 발행하고 있다. 나아가 마츠야마 노면전차의 경우 2일권, 3일권 등도 발행하기도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1일 승차권에는 다른 할인(노약자 할인, 정기권 할인 등)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지하철과 전철 나아가 JR(규슈에만 해당)을 아우르는 패스권도 있다. 이렇게 회사가 달라도 하나의 패스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철도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관광객에게 맞춤형 패스가 아닌가 싶다. (단, 간사이 쓰루패스의 경우 외국인 전용이어서 일본에 가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