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지인간의 돈거래를 말리는 이유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대중 강연을 할 기회가 있다. 대부분의 연사들처럼 강연 마무리에 '질문 시간'을 갖는데,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하면 변호사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가급적!!"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대개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몇몇은 심지어 따지듯 묻기도 한다.

"친한 친구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도움을 청하는데, 왜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가급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변호사로서의 경험'임을 전제로 이렇게 설명한다.


"돈을 안 빌려주면 친구만 잃지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달리 요즘은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이미 다른 빚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변제 능력이 생겼을 때, 대부분은 친구에게 진 빚보다 금융기관의 채무를 먼저 갚는다. 친구에게는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은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더라도 공증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쳐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소송에서 이겼다 해도 채무자가 순순히 빚을 갚는 경우는 경험상 거의 없었다.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미 집행할 재산이 없는 상태다. 간혹 의뢰인들 중에서는 친구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빚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친구나 지인 간의 금전 거래가 항상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내 경험상 이런 유형의 민·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지인이나 친구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나온 내 결론이 바로 이거다.

친구나 지인과는 돈거래를 하지 말자. 가급적이면.


그리고 항상 이 말로 끝을 맺는다.

"정말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그냥 돈을 주세요.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다소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무엇이든 예방이 최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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