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의 상한가 기록, 공매도와 숏커버링

지난 2월 20일, HLB 물적분할 발표 이후, 상한가 기록, 이유는?

by Bio IF
이슈 요약


상한가2.png 2/20 상한가를 기록한 HLB주가 (출처: 네이버 증권)

지난 2월 20일, HLB는 물적분할을 공시하였다. 오는 5월 19일자로 선박 및 파이프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HLB ENG(가칭)'를 설립하였다. 신설되는 HLB ENG의 발행주식은 모두 HLB에 배정된다. 이 영향으로 2월 20일 HLB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HLB는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는 바이오와 헬스케어에 집중, 에프에이를 인수하며 시작한 체외진단부문과 리보세라닙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부문에 역량을 모을 것으로 밝혔다.



Point 1.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국내에서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여러 사업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을 만들기도 하는데, 기업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바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그것이다. 먼저 인적분할수평적 분할방식으로,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 대로 새로 설립된 회사의 지분을 나눠가지게 된다. 즉, 기존 회사 주주는 자동으로 인적분할된 신설 회사의 주주가 된다.


반면 물적분할은, 수직적 방식으로, 신설 회사의 지분을 기존회사가 100% 소유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신설 회사의 주식은 100% 기존 회사의 소유가 되나, 기존 회사의 주주는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없다.


2023012615485570241_2.jpg?type=w773 출처: MoneyS 김은옥 기자


국내에서 그동안 흔하게 이뤄졌던 기업분할 방식은 물적분할 방식이다.

출처: LG에너지솔루션 공식홈페이지

물적분할의 경우, 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신규 상장시켜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 신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일 뿐이다. 기존 기업의 주주들은 물적분할 단계까지에 한해서는 신설 회사의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물적분할 이후 신규 상장이 이뤄질 경우,기존 기업의 지분 가치가 희석됨은 물론, 신설 회사의 유망함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더이상 자회사(기존 기업)가 아닌 신설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게 되므로, 기존 기업에 투자한 메리트가 감소, 기존 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물적분할의 대표적인 예시로, 해당 물적분할 발표이후 자회사인 카카오, LG화학의 주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번 HLB의 사례 역시 물적분할이다. 그러나, 물적분할 발표 이후 기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기존 기업들과 달리 HLB는 물적분할 발표 당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Point 2. HLB의 사업구조


시장에 알려진 HLB는 바이오, 헬스케어 회사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HLB가 시작부터 바이오회사였던 것은 아니다. HLB는 1975년 경일요트로 시작, 선박사업으로 성장했다. 진양곤 회장은 구명정, 요트 사업등을 전개하며 회사를 키웠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당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 진양곤회장은 2008년 코스닥 상장사 하이쎌을 통해 HLB의 모태인 현대라이프보트를 인수, 현대라이프보트가 보유한 '이노GDN'의 전환사채를 행사하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이노GDN'은 미국 LSK바이오파트너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현재 HLB바이오 사업부의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리보세라닙(상품명 아파티닙)을 개발한 회사이다.


출처: HLB 공식홈페이지

진양곤회장은 하이쎌 지분을 매각, HLB USA를 설립하여 LSK바이오파트너스의 지분 100%를 인수, 모회사 HLB와 합병을 삼각합병을 진행하였다. 결국 이 선택은 신의 한수가 되었고, HLB는 현재 투자자들에게 바이오, 헬스케어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HLB의 현재 매출의 약 90%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부문에서 나오고 있다.



HLB 바이오사업부문의 '리보세라닙'은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 승인을 완료, 로열티를 수령하였고, 스웨덴의 비베스토로부터 도입한 파클리탁셀 개량 난소암 항암제 '아필리아'는 유럽 승인을 완료, 현재 중국과 미국진출을 추진중이다. 헬스케어 부문의 경우, 2021년 10월 흡수합병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 에프에이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큰 매출을 거두며 순항중이다.


제목 없음.png 출처: 바이오스펙테이터


즉, 이번 물적분할은 기존의 국내사들이 유망한 사업분야를 분리하여 물적분할한 사례와 달리, 시장성이 떨어지는 사업분야를 물적분할 후, 메인 사업분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분할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HLB의 주가는 급등하였다.



Point 3. 공매도와 숏커버링, 주식매수청구권


그러나, 단순 분할 및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HLB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급등에는 공매도의 숏커버링과 주식매수청구권이 한몫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해당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이를 매도, 이후 하락한 가격의 주식을 매입 후 빌린 주식을 갚아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매도방식이다. 공매도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주가가 하락해야만 한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빌린 주식을 빌릴 당시 보다 싸게 매입하여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할 경우,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주식을 구입해서 갚아야 한다.


공매도와 관련하여 숏커버링이란, 공매도를 통해서 빌린 주식을, 새롭게 매수하여 갚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말그대로 회사에게 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는 권리이다. 최근(작년 12월) 개편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물적분할을 시도하는 회사의 주주 중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물적분할 이전 가격으로 회사에 본인의 주식을 매수해 줄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 없음2.png HLB의 공매도 현황, 2/20을 기점 공매도 잔고수량 급감 (출처: 네이버 증권)


HLB는 공매도가 어느정도 존재하는 종목이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 공매도와 연관된 내용도 있었다. 물적분할 시,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주주에게 빌린 주식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 즉,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에게 강제 숏커버링이 이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주식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HLB의 상한가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상한가.png HLB 주가흐름 (출처: 네이버 증권)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HLB는 물적분할 발표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였다. 이후, 어느정도 상승분을 반납하기는 했으나, HLB의 상승은 새해들어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던 바이오섹터에서 흐름을 바꿀 하나의 움직임이었다. 이번 물적분할을 통해 HLB는 각 사업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물적분할이 HLB에 있어 기업가치 레벨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치열한 보톡스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