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아내와 장애인 당사자 단체 사회복지사 남편의 이야기
아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나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내가 사실 선배다. 아내는 원래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에서 일을 했다. 처음 소개팅을 할 때 사회복지사로 소개받았고 연애를 하는 동안 사회복지 공무원이 됐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민관 협의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
연애할 때 종사복에서 사회복지 이야기를 할 때와 결혼 후 공무원이 된 후에 사회복지 이야기는 사뭇 다르다. 일단 공적 사회복지 분야는 애매모호한 게 없다. 규정과 조례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 시스템의 효율을 중시한다. 가부 여부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빠른 판단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민간 사회복지사로 몇 년을 일한 아내 입장에서 이런 딱 떨어지는 행정에 대해서 어쩔 땐 아쉬움을 토로한다.
오늘도 규정과 지침이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께 얘기했다.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순 없지만 임시방편으로 연계해 준 서비스로만 만족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며 맥주 한잔을 하는 게 우리의 신혼 생활이다.
각자의 분야와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야 개인의 몫이지만, 조직 문화나 사람과의 관계는 어는 곳이나 비슷한 거 같다. 민간과 공공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인 것 또한 비슷한 업무 처리 사고를 갖고 있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적 영역이냐 민간 영역이냐가 다를 뿐이다.
그래도 아내는 종사복 사회복지사로 몇 년 일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을 어느 정도 안다. 반면에 나는 공적 영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귓동냥으로 듣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토대로 나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도 해봤다. 물론 쉽진 않다. 우리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자산이나 개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알 방법이 없다. 오히려 효율성 측면보다 효과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 우리 민간 사회복지 영역이 아닐까 싶다.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공공의 영역으로 넘기기도 하고, 공공의 영역이 할 수 없는 것을 민간에 넘기기도 한다. 넘긴다는 게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말 그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관이 협력해서 사회복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이 든다.
그 중요한 일을 나와 아내는 매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끔 뿌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