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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방기연 May 05. 2023

성희롱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민 반응

"수치심을 준 남자직원과 다시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어 어이가 없습니다."

한 여성의 고민이다.

과민 반응으로 누가 피해를 입을까.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

(5월 5일 참나원 팟캐스트 방송)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남직원이 문을 벌컥 열었다.

1년 이상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었는데 다른 남직원한테 내가 거의 옷을 다 입었었다고 했단다.

수치심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

화사에 항의를 해서 4개월 정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남직원은 여자 상사한테 성희롱과 갑질을 당했다며 난리를 쳤다.

그 와중에 내가 당한 일은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여자 상사가 가만히 있었던 나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년이 지났지만 정식으로 성희롱을 고소하면 그 남직원과 회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


사연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회사에 불만이 있다.

또한 자신이 참아준 것도 모르고 지적하는 여자 상사한테 배신감도 든다.

다시 한 부서에서 일하게 한 회사의 조치에 화가 나서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연자가 입은 피해가 무엇일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건 자체가 고소를 할 정도로 심각했을까.

사연에서 기술된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히려 사연자의 과민 반응이 아닐까 싶다.

상대 남자직원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둔감한 것과 민감한 것은 어느 것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적당히 둔감하거나 민감해야 무난하다.

지나치게 둔감하거나 민감할 때 문제가 생긴다.

사연자는 지나치게 성관념이 민감한 것 같다.


희롱을 당했어도 받아들이거나 참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수치심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끼게 된 상황이 그럴 만 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세상사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일도 겪을 수 있다.

순응망 하고 살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과민 반응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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