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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복아 Jan 07. 2024

셰어하우스 계약 시 주의할 점?

 내가 살았던 셰어하우스는 계약은 6개월 단위로 했으며, 중도 퇴실 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계약'을 할 때 중도퇴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이 조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할 때 6개월 계약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1년을 계약하였다. 그 이유는 9월부터 월세가 또 오른다는 말을 듣고 그 선택을 하였다. 12만 원 아끼려다가 얼마를 손해 볼 생각이었던가? 그리고 그때의 내 마음은 1년 정도 서울살이를 할 계약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중도퇴실을 할 상황이었는데... 월세를 날리는 꼴이라서 결국 남은 기간도 채워서 살았었다. 일자리 제안을 원래 살던 고향에서 받았지만, 거절하고 낯선 서울에서 일을 구하는 꼴이 되었다. 역시 사서 고생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꼭 셰어하우스를 계약할 때 1) 중도퇴실할 때 계약해지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2) 실 퇴실 당일에 '퇴실폼'을 작성해야 하므로 임차한 공간을 처음에 입실할 때 꼼꼼히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마치 소카에서 차를 빌려서 쓰는 느낌과도 같다.)


 이 외에도 외부인의 출입여부도 살피면 좋을 것이다. 내가 살았던 곳은 '외부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는데 어떤 셰어하우스의 경우 출입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셰어하우스는 넓은 하나의 집을 최소 4-6명이 공유하며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잦다면 사생활의 침해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곧 2월부터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계약을 할 때 촘촘히 쓰여있는 글들을 찬찬히 보고 신중히 결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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