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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색하는 수학교사 Dec 30. 2023

교사, 출석정지

출석정지가 아닌거 같아요.

선도위, 학폭위,교보위의 징계사항에 출석정지가 있다.


실제로 출석 정지를 해야 하지만, 학습권 박탈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따로 실을 제공해야 하고, 또, 그 실을 관리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출석정지를 때리지 않는다.

결국 관리교사가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자리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또, 각 교과교사는 학습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아니면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기도 한다.


이게..어떻게 출석정지란 말인가!!


내 생각에는 중징계로서 출석정지가 효력이 있으려면, 학습권 박탈보다 더 상위 법으로서 학교 등교를 원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다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쉽게 실행하기가 어렵다.

위에서 말한대로 학습권박탈이라는 민원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봤다.

첫째, 출석정지가 되면 해당학생은, 집에서 각교과선생님들이 부과한 학습과제를 해야한다.

이러면 학습권박탈을 피해갈수있다.


둘째, 보통 중징계 학생은 태도가 잘 안 바뀐다. 처음엔 5일 두번째에는 10일 계속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유급될지모른다는 걱정이 들도록하는것이다.


셋째, 초중고 통틀어 기록이 누적되는 상벌점제 관리사이트를 만든다. 12년의 기록을 보며 대입에서도 인성측면을 고려할때 판단을 할수도 있도록 하면 더 좋을것같다.


교사가 막상 되어보니 규칙을 어기고도 뻔뻔하게 버티는 학생, 규칙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학생, 남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이나 피해가 심각한데도 교사가 잡지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벌에 대해 더 고민을 많이 하는것같다.


학교가 진정 대다수의 착한 아이들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학업에 정진할수 있으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가 되며 특기사항에는 출석정지(5일)보다는 다른 교육적차원의 다른 사유를 적는게 낫다는게 원론이다. 뭘로 적어란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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