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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색하는 수학교사 Jan 17. 2024

교사, 연금

연금,퇴직수당,공제회

부부교사는 걸어다니는중소기업이요. 퇴직을해도 1인당 300씩 600을 받는다라고 알려져있다

맞다! 현재 퇴임하시는분들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은 아주 처참하다..


우선, 연금에 대해 얘기해보자.

나는 2010.9.1자 발령자고

박근혜정부때 2010.1.1.자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2010년 이전엔 세전월급의 7프로를 기여금으로 내고 7프로는 연금공단에서 채워주면서 연금이 쌓인다. 그렇게 재직기간30년이상을 채운다음에 쌓인연금×1.9%×재직기간 해서 만61세부터 지급을 한다.

2010년 이후 임용자는 9프로를 기여금으로 내고 또 9프로는 연금공단에서 채워주면서 연금이 쌓인다.그렇게 재직기간30년이상을 채운다음

쌓인연금×1.7%×재직기간 해서 만65세부터 지급을 한다.

퇴직이 만61인데 거즛5년을 무급으로 지내야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월급의 4.5프로를 내고, 공단에서 4.5프로를 채워줘서 쌓인연금을 1%×재직기간 해서 만61세부터 지급한다.)


두번째로 퇴직수당이다.

우선, 교사는 퇴직금이 없다

퇴직수당은 있다.

2010년 이전 임용자는 보수월액(퇴직전 3년간 월급의 평균)에 위의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퍼센트의 퇴직수당을 준다.

2010년 이후 임용자는 기준소득월액(평생 재직기간중의 월급 평균)에 위의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퍼센트의 퇴직수당을 준다.


(정년을 채우지않은 명예퇴직수당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균월급에 개념이 다르다)


세번째, 교직원공제회비다.

퇴직금도 없고 퇴직수당도 적기에  일반은행보다 금리가 좋은 예금상품에 돈을 넣는다.

현4.5%에 복리계산이라는 메리트가 강하다.

젊을때는 월급이 너무적어 많이 넣기가 힘들고 연배있으신 선배선생님들이 많이 넣는편이다.



또 부부교사라면 한쪽이 사망했을시 연금이 60프로 부부한쪽으로 이어지는데

부부교사라는 이유로 그것도 절반깍여서 30프로 받고

국민연금대상자도 받는 기초연금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받지못한다.


연금의 메리트도 없고

월급(금융치료)도 적고

학생들은 점점 힘들게하고

학부모는 점점 불신하며

가끔 미래가 암울할때가 있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그럴 용기나 기술, 지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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