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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Oct 23. 2023

mRNA 백신, 노벨상 생리 의학상 수상자의 특허

2023년 노벨상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mRNA 기술 개발의 주역인 카탈린 카리코(Katalin Karikó) 독일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드루 와이스먼(Drew Weissma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가 수상하였다. 


[출처 = 노벨상 홈페이지]


과학 분야 노벨상의 주요 선정 기준은 인류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인정받을 만한 업적, 연구의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0년부터 시작되어 약 7 억명의 확진자, 약 700 만명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 19로부터, 인류를 구한 두 과학자의 노벨상 수상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mRNA 백신은 병원체의 유전정보인 mRNA를 전달하여, 면역세포가 mRNA를 통해 만들어진 항원을 인지하면, 항체를 생성해 면역력을 얻는다. 타겟 바이러스의 유전체 서열만 안다면 어떠한 변이 또는 신종 병원체가 등장해도 빠르게 백신을 설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mRNA의 상용화를 위해 ① mRNA의 이상 면역반응으로 인한 부작용과 ② mRNA의 낮은 전달효율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카탈린 카리코, 드루 와이즈만은 mRNA의 구성요소인 염기의 변형, 즉, 슈도 우리딘의 사용을 통해 면역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혀 ①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② 의 문제는 지질나노입자(LNP, lipid nanoparticle) 기술로 해결할 수 있었다)


[출처 = 기초과학연구원]


현재 mRNA 백신은 독감, 항암 백신으로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다수 임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개발 중인 mRNA 백신은 아마 대부분 위 혁신 기술들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고, 혁신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관련 분쟁은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라면 특허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를 검토하던 중,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①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확인하여 소개해보고자 한다



카탈린 카리코, 드루 와이스먼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변형된 슈도 유리딘을 포함하는 mRNA를 특정 단백질(항원)을 생성하기 위해 포유류 세포에 넣는 방법”을 청구하고 있다(청구항 1). 또한, 이를 통해 “비 변형 RNA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면역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다(청구항 6).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국가별로 등록하여야 권리가 발생한다. 이 특허는 대다수 국가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27년경 특허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30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 만료일 이전에, 슈도 유리딘을 사용한 mRNA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한 실시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위 특허에 대한 실시권은 아래와 같이 여러 주체에게 설정되어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COVID-19 mRNA 백신 특허분쟁 보고서 참조]


후속 mRNA 백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선행 특허의 존재는 기술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특허로 인한 기술에 대한 독점, 배타권의 부여는 기술 개발의 동기를 제공한다. 


카리코 박사는 헝가리 세게드대 생명과학대 시절부터 mRNA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으나, 연속적인 실패에 연구비가 끊기고, 논문 게재가 거절되는 등 고충을 겪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학으로 이직했고, 여기서 면역학자인 와이스먼 박사와 의기투합해 mRNA 기술을 완성해 낸 것이라고 한다.

기초과학,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많은 과학자들은 혁신적인 시도를 하지만 기술적으로, 나아가 사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경을 딛고, 꾸준한 연구로 mRNA 백신의 성공에 기여한 두 노벨상 수상자의 수상, 그리고 그 결과물 중 하나인 특허는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빛나는 특허의 존재로 인해, 특허의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이 갖는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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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연수 파트너 변리사/변호사는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변리사 시험, 201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허법인 비엘티에서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 IP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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