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유럽 특허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 및 통합특허법원(UPC) 시스템의 1년 간 성과를 발표하였다. 27,500건 이상의 단일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유럽특허의 약 4개 중 1개가 단일특허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단일특허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
1. 단일특허 제도
기존 유럽특허의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 방식은 개별국가 권리 확보 방식을 채택하여, 유럽특허청(EPO)에서 통합하여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단일특허 방식은 중앙 집중식 방식으로, 참여 회원국 전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선택된 국가에만 등록이 되는 기존 유럽특허의 지정국 유효화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단일특허 제도 가입을 거부한 국가 또는 가입 불가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개별국 유효화 방식을 통해 각 국가별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2. 단일특허 통계 검토
(1) 단일특허의 신청 건수
2024년 단일특허 신청 및 등록 건수(Source: https://www.epo.org)
2024년 11월 현재까지 23,304건의 단일특허가 등록이 되었고, 대략 매월 2,300건의 단일특허가 등록이 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략 10만건의 유럽특허에 대하여 등록결정이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유럽특허의 약 23% 정도가 단일특허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일특허의 수수료는 지정국 유효화를 통해 4개국을 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와 비슷하게 책정되었다. 따라서, 4개국 미만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단일특허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특히,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과 스페인은 단일특허를 통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사항으로 인하여 유럽특허에서 단일특허로 전환되는 비중이 아직 23%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단일특허 제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나면 단일특허 전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2) 단일특허의 기술 분야
2023년 단일특허의 기술 분야(Source: https://www.epo.org)
2023년 등록된 단일특허의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Medical technology 분야가 11.6%로 비중이 가장 높다. 2023년 104,609건의 유럽특허가 등록결정되었고, Medical technology 분야에 속하는 유럽특허는 9,088건이었음을 고려하면, 2023년 등록된 유럽특허 중 Medical technology 분야에 속하는 유럽특허는 8.6%이다.
즉, 등록결정된 유럽특허에서 Medical technology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8.6%)보다 등록된 단일특허에서 Medical technology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11.6%)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Medical technology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일특허로 전환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Medical technology 분야의 경우, 유럽의 여러 국가에 걸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특허권자가 단일특허 전환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Measurement 분야의 경우, 2023년 6,635건의 유럽특허가 등록결정이 되어 6.3% 비중을 보이는 반면, 2023년 등록된 단일특허에서의 비중은 5.3%에 불과하다. 즉, Measurement 분야는 상대적으로 단일특허로 전환된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기술 분야에 따라 타겟이 되는 시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일특허 전환에 대한 선호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금번 칼럼을 통해 단일특허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고, 단일특허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참고할만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다만, 단일특허를 선택할 것인지 지정국 유효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나 옵트-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을 기업에서 의사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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