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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상구 변호사 Nov 01. 2017

134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2016년 4월 2일 칼럼 기고분)


주차장이나 주차구획 등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만 제재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도로”에서의 행위에 국한하고 있었으므로, 동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동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경우에는 그 전제로써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원은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 부설주차장(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 등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의 운전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184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대형건물의 부설주차장(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나이트클럽의 주차장(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8 판결),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음식점 등 상가건물의 주차장 등은 물론 비록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주점 옆 공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또는 여관 옆 공터(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빌딩의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공터(서울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3구13287 판결) 등은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도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2011. 1. 24.부터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처분 ×, 형사처벌 ○ 


다만, 도로교통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2011. 1. 24.부터 동법에서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개정당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현행 제26호]. 따라서 음주운전 형사처벌규정인 제148조의2, 제44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주차장이나 공터 등 기존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보지 않던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이라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은 하지 못해도 벌금 등의 형사처벌은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누78 판결).   


[키포인트]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면허취소, 정지)’은 불가하되 ‘형사처분(벌금 등)’은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되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물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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