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II 입대의가 ‘꼭‘ 해야 되는 7가지 관리, 감독 기능과 역할?
입대의는 회장 1명, 감사 2명(회계, 행정), 4명의 이사(총무, 관리, 기술, 환경. 안전관리) 그리고 다수의 일반 동대표들로 이루어진다. 감사는 기업과 달리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관리주체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최근의 관련 법의 개정으로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전담하는 담당 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회장, 감사는 입주민 직접 선거로 전세대수의 10% 참여와 과반 찬성(다수 후보인 경우, 다수 득표자)으로 선출된다. 이사는 입대의 동대표들의 간접선거로 선임된다. 다만 회장, 감사, 이사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평동대표 4명 이상이면 입대의는 구성할 수 있고 회장,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나 입대의 의결정족수 성원이 될 때까지는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사들 간접선거는 의결정족수 과반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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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입법, 사법, 행정 등 명확한 삼권 분립과 이의 균형과 견제는 국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요즘 한참 시끄러운 정치 이슈들도 기본적인 해결 방향은 삼권의 '균형과 견제'에서 출발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체 생활은 어느 기구 또는 조직이 이를 맡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삼권의 기저를 이루는 '기본' 원칙'이 훨씬 중요하다. 즉 규약 제정(입법)은 주민 전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관리 업무(행정)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됨을 우선시해야 한다. 문제 해결(사법)은 감정이 아닌 공정한 '중재'가 꼭 필충조건이다. 입대의는 항상 입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여 해결점을 찾고 관리주체, 선관위, 주민 모임 등 단지 내 조직 간의 '갈등'구조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오픈해 놓아야 하고 입대의 회의 방청, 계약 내용 게시판 공지 등 입주민 정보 공개 요구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규약 및 제도 그리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4,5월 봄철에 공용도 아니고 세대별 난방비가??
매년 4,5월 따뜻한 봄철에도 공용도 아닌 세대 난방비가 작동 스위치를 모두 오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생업에 바쁘다 보니 매번 따져봐야지 생각만 하고 지나치기가 일쑤였다. 아들은 외국에 있고 집사람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딱히 시킬 사람이 없었던 것도 이유의 하나였다. 올해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실히 원인을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예 하루를 휴가를 냈다. 작년 컴퓨터로 밤새 작업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사전 예고도 없는 '느닷없는' 정전으로 다 날려버린 후, 기회 있을 때 관리. 운영에 대해 단단히 민원을 제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참이라 '이번만큼은 꼭!'이란 생각으로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하루 전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우선 난방 기기는 기전실에서 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전실 직원과 통화하여 다음날 오전 방문 확인 요청을 했다. 관리사무소는 물론이고 기전실 역시 수신자의 통화 대응 태도와 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쾌하기까지 했다.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많거든요. 단지가 노후화되어서 그런 거니... 전 단지를 공사하지 않은 한 어쩔 수 없거든요!"
다음날 관리소장과 약속한 오후 16:00 정각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다. "약속을 드리고 방문했습니다!" 손님을 만나고 있으니 기다리시란다. 전날 오후, 관리 과장과의 대화에서도 느낀 울분이 또다시 치밀어 오른다. 도대체 입주민을 위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관리주체인지자체가 의심이 든다. 결국 60분에 가까운 관리 소장과의 대화에서 받은 최종 답변은 "세대별 싱크대밑 난방 레버를 내림으로써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관리 소장의 업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였다. 어이가 없다 못해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가 않았다. 동대표, 입대의 회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 정보법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단다. 그럼 입주민은 동대표에게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 물으니 묵묵부답. 동대표 입후보 서류에 분명히 입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단서조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냐? 고 되물어도 돌아오는 답이 없다.(관리소장 면담기록 참조)
입주민의 민원을 동대표와 소통하고 제기할 수 있는 오픈 채널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입대의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할 수 없고 '논의'대상에서 아예 사전 배제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특히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원한다. 그렇다 보니 관리사무소를 찾게 되는 것이고 관리 직원들을 통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직,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다.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주도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과 의무가 입대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유로 동대표 등 입대의로 통하는 1차 관문인 관리사무소에서부터 입주민들은 '무시' 당하고 배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렇다 보니 자생적으로 온라인 주민방이 생겨나고 점점 활성화됨은 물론 긍정적으로는 제4의 권력인 '언론'과 비슷한 균형&견제 역할을 수행하거나 부정적으로는 그들 내부 운영진만을 위한 '압력단체'로 서서히 변질하고 만다. 누구를 탓하고 누가 원망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하는 입대의 잘못인 것을!
단지 전체의 '공익'과 세대별 민원 사이
입주민의 민원은 세대별 누수 또는 크랙부터 단지 주차 관리까지 크게 7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흡연, 층간 소음&반려 동물 문제, 소방&경비 등 안전 관련, 분리수거 및 재활용 문제, 난방 및 전기 등 에너지 비용, 운동시설 등 공용공간 사용 등이 대표적인 민원들이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경비비를 평형 표준 단가를 설정하고 평형별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단지만큼은 그런 시대의 흐름을 수년 전부터 '거스르고' 있다. 즉 동별로 경비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 없는 결과가 없듯이 숨겨진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표면적인 사유는 '그냥' 그렇게 됐다는 전언뿐이다. 얼마나 어이없는 기록이고 역사란 말인가? 여하튼 동별 부과이다 보니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도 경비비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관련 수많은 민원이 입대의에 접수되었을 텐데 이를 개선, 수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겨우 관련 주민 의견을 들어봤더니 '갑론을박' 논쟁이 심해 일단 보류했다는 말이 전부이다. 이번에 주민 의견청취 과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예정이고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경비비 부과에 또 하나의 이슈가 남아있다. "경비인력수 효율화를 위해 자동개폐문은 물론 대규모 CCTV 설치와 함께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라고 입주민과 공약을 해 놓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그 약속 이행을 다음 입대의로 슬그머니 넘겨버린 것이다. 입대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관행적으로 자주 쓰는 '수법?'이라고 한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장기충당수선금을 집행하기 위해 오래된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일단 주민 동의를 받은 후 이를 집행을 하고 난 후,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와 사례가 주변 아파트 단지에도 너무 많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을 하면 늘 따라오는 반론이 있다. "이미 다 벌어진 사안인데... 지금 문제를 삼으면 아파트 이미지만 떨어집니다. 그냥 덮죠!" 관련 사안을 추진할 때, 미흡한 절차와 보다 세심한 검토를 요구하면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는데, 괜한 트집을 잡는다"라고 입바른 소리를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린다. 아니면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동대표를 사퇴하고 만다. 모두 의도된 트릭들이다.
누구가 해결하더라도 '공정', '공평'해야!
공동주택 민원 해결의 핵심은 누가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누구가 해결하더라도 '공정',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대의 임원 및 동대표는 물론 관리주체, 하물며 입주민까지도 제기된 민원의 해결방안이 일부 주민만이 아닌 전 입주민의 '공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더구나 비용이 집행된 사안이라면 '공익'을 위한 혜택이 입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갔는지 결과까지 꼭 챙기는 것이 입대의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이다. 공동주택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선 그 한 가지는 철저한 '자신'만을 위한 언행이 우선이고 '모두'를 위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그 주장을 강하게 뒷반침하는 논거로 '생업'에 바쁘니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 입주민의 '공익'을 위해 입대의가 불편부당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통쾌, 상쾌 그리고 '유쾌'한 정치력이 요구된다.
아파트 민원을 해결하려면 경직을 통쾌로, 진지함을 유쾌로, 묵직한 권위를 상쾌한 리더십으로 바꿔야 한다. 가끔 감성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대면 소통 방식은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적대감을 줄이며 오히려 문제를 커뮤니티 결속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이는 감정적 어조(흥겨움과 명랑함)와 리더십에 대한 명확한 비전(상쾌한 정치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민원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언행에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3 쾌한 정치력'을 도입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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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 한다)는 한 국가의 입법부와 사법부 (일부) 기능을 합쳐 놓은 조직이며 입주민 대의기구이다. 관리주체(관리소장)는 행정부의 기능을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대의 동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를 개시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또 한 측면의 사법부 기능과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입대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관리비 예산 및 집행 의결, 추인은 물론 시설물 유지보수를 결정하고 공용시설 사용 규정을 설정한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공사, 용역업체의 계약 및 감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이를 안건 추진에 반영한다. 최근 관련 법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입대의 내에 공동체 활성화 및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별도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방서,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아파트의 주인으로서 관리 운영전반을 챙기고 이끌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