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II 입대의가 ‘꼭‘ 해야 되는 7가지 관리, 감독 기능과 역할?
입대의는 회장 1명, 감사 2명(회계, 행정), 4명의 이사(총무, 관리, 기술, 환경. 안전관리) 그리고 다수의 일반 동대표들로 이루어진다. 감사는 기업과 달리 의결에 참여할 수 있고 관리주체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최근의 관련 법의 개정으로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전담하는 담당 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회장, 감사는 입주민 직접 선거로 전세대수의 10% 참여와 과반 찬성(다수 후보인 경우, 다수 득표자)으로 선출된다. 이사는 입대의 동대표들의 간접선거로 선임된다. 다만 회장, 감사, 이사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평동대표 4명 이상이면 입대의는 구성할 수 있고 회장,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나 입대의 의결정족수 성원이 될 때까지는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사들 간접선거는 의결정족수 과반이상인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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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수십에서 수천 세대가 '힘께',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 60~70% 이상의 거주 형태이기도 하다. 또한 거주자의 직업, 소유 형태, 연령층, 인근 지역 등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에 따라 참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범람하고 충돌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가장 논란의 초점은 항상 공용 또는 공동 시설의 운영과 관리가 천차만별한 거주자의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공평'하고 '형평'을 유지하고 있느냐이다. 더 나아가서 평상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공용, 공동 공간과 시설이 어 느 한 순간, 첨예한 의견 대립의 장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곤 한다. 이 같은 갈등은 대부분 합일점을 찾는데 상당한 시일과 감정소비가 진행된 후에라야 차 안 또는 차차 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를 중재하고 조정해야 하는 입대의 조차 이를 안건으로 다루기를 꺼리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만다.
공동 공간은 한순간에 무관심 대상에서'갈등과 분쟁'의 장으로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공용, 공동 공간과 시설은 운동 시설, 노인정&놀이터 등 커뮤니티 공간, 산책로 등 휴식공간과 더불어 엘리베이터, 전기&냉난방 기계. 설비들이다. 굳이 추가한다면 단지의 평형구조에 따른 공용 복도 공간이 포함된다. 기계&설비들은 일단 거주자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소방 알람, 정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 자주 이슈화되는 쟁점들은 아니다. 많은 단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폭탄의 뇌관은 운동 시설과 휴식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명 피트니스 센타라고도 불리는 공동 운동 시설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증함에 따라 더욱 거주자들의 관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재발, 재현된다. 분쟁의 출발은 "왜 일부 거주자들이 전체 입주민을 위한 공간을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느냐?"라는 의문과 문제제기로 시작된다.
우리 단지 내에도 에어로빅, 테니스, 수영, 자전거 등 다양한 동호회가 존재한다. 문제의 발단은 한동안 별문제 없이 잘 운영되던 공용 운동공간이 팬데믹으로 인해 2년째 적자 운영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입대의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발생했다. 결국 입대의가 관리주체와 운영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조기 종료를 의결함으로써 이슈화되고 말았다. 위탁 관리업체는 수개월의 위약금을 받고 노후화된 장비들은 공간에 방치한 채 물러났다. 피트니스 관련 프로그램도 역시 함께 종료가 되었지만 에어로빅 동호회만은 그 이후에도 관리소장과 입대의 회장의 묵인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체 공용 공간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단지 외 입주민도 회원 등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동 공간을 사용하는 기본 원칙과는 배치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입주민 일부에서, 그리고 다음 입대의에서 자꾸 안건으로 상정되고 거론됨으로써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공동 공간에 대한 민원의 핵심은 '우리'라는 개념이 '공용'의 정의를 얼마나 담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결정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여기서 입대의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 현재 사용하는 동호회 회원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맞는지? 판단을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다. 전체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그리 쉽지 않기도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가 전체 입주민에 해당하는지 역시 애매모호한, 풀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은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한 공용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입주민이 그로 인해 조그마한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일부'가 어떻게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느냐는 '전가의 보도'를 수시로 꺼내 들곤 한다. 당연히 공용 공간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주민 역시 여러 근거와 사례를 들어 사용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들이민다. 예를 들면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느냐?", "그냥 놀리는 공간을 입주민이 자비 들여 사용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정 마음에 안 들면... (너희도 하면 되잖아? 꼭 지는 안 하면서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등등이다.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입대의에게는 모두 소중한 주민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일부 또는 적정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즘은 단지 내 일명 '알뜰 시장'이라 불리는 장터 운영을 하는 공동주택이 예전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여전히 부녀회 또는 입대의의 잡수익으로 중요한 수입원인 것 역시 기정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 통행의 불편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결정을 내리기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입주민의 의견도 찬성, 반대로 정확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더욱 그렇다. 목소리 큰 분들의 강력한 찬반 의사만 메아리 칠 뿐이다. 다만 장터 운영 역시 공용 공간인 단지 내 도로 사용에 관련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입대의 입장에서는 수입의 유무를 떠나 관련 법과 규약에 따라 입주민의 관련 찬반 민원을 '공익'측면에서 하나하나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전기, 불 등 화기를 다루는 '안전'사고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소통 있고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한 공용공간으로 활용 필요
전국적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물량이 매년 일정 수량에 달하기는 하지만 30년 이상 건립연한을 채우는 공동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래된 아파트의 공통된 몇 가지 특징 중 하나가 복도식 세대 평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비는 물론이고 관리비도 계단식, 타워형 구조보다 훨씬 저렴한 이점들이 있어 과거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층별 복도 역시 공용공간에 해당된다. 세월이 흐르면서 복도식 평형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공통 민원 중 하나가 복도식 창문을 설치하고픈 욕구이다.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공용 공간을 세대별 공간으로 전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실질적인 변경은 아니고 살짝 '마음의 위안'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아예 기회조차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또한 복도를 공유하는 세대 전원의 동의여부를 떠나 입대의가 해결해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외벽 구조 변경, 소방 관련 등 지자체 허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공용, 공동공간은 많은 난제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지 내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 역시 충분히 지니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립적이며 세대중심의 생활을 커뮤니티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조화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과 흐름이 최근 감지되고 있다. 이는 관련 법과 규약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입대의 내에 공동체 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담 이사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을 추가해 놓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얼마나 많은 입대의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아무래도 담당 임원이 있다면 각종 지원 방안을 검토, 신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커뮤니티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독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거 형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만큼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을 거라 판단된다. 어쩌면 거의 독보적인 전형인지 모른다. 그렇다 보니 한국 공동주택의 커뮤니티 생활과 문화는 단순히 일정 지역과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 사회적 흐름에 큰 영향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입대의는 이 같은 커뮤니티 활동의 변화된 목적과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생활을 기존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분위기를 보다 '개방적이고 조화로운' 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이 '공동체 활성화'라는 변화 흐름을 잘 수용해 나간다면 한 단지를 넘어 지역 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나라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동력의 기반과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공동주택을 싫든 좋든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입대의가 그 출발선의 테이프를 끊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먼저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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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 한다)는 한 국가의 입법부와 사법부 (일부) 기능을 합쳐 놓은 조직이며 입주민 대의기구이다. 관리주체(관리소장)는 행정부의 기능을 담당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대의 동대표에 대한 해임 절차를 개시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또 한 측면의 사법부 기능과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입대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관리비 예산 및 집행 의결, 추인은 물론 시설물 유지보수를 결정하고 공용시설 사용 규정을 설정한다. 또한 관리사무소와 공사, 용역업체의 계약 및 감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입주민 간 또는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이를 안건 추진에 반영한다. 최근 관련 법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입대의 내에 공동체 활성화 및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별도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방서,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아파트의 주인으로서 관리 운영전반을 챙기고 이끌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