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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혹시나' 하고 말해 보지만, 항상 '역시나'로!

CH IV 동대표, 관리소장 등 7 운영주체가 꼭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

by 관계학 서설 II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구성원인 회장·감사·이사·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자격요건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상세히 정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동대표 자격 조항 중 하나는 '동대표(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세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서너 가지가 더 나열되어 있지만 공동체 생활의 원활한 운영과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 주체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조건뿐만 아니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사전 전문지식이 더 요구된다. 소통과 경청(傾聽)능력이 필요조건이라면 자기계발 그리고 '책임감과 인내'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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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주택과,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등에 '호소(呼訴)'는 보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 간 생활습관과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 시설관리, 소음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한 공동체 운영을 위해 민원을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조직과 기구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구청 주택과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명시된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단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자치센터 등 비법정 기구들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청 주택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서 중 하나로, 공동주택 관련 민원 접수와 상담, 행정지도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구청 주택과는 건물 안전, 시설 보수, 관리비 산정 등 행정적 문제를 처리하며, 입주민과 관리업체 간 분쟁 조정 및 관련 법령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한 지방구에서는 관리비 부과 문제로 민원이 몰리자 적극적인 상담과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를 개선했다. 지자체의 장점은 행정권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력이 있다는 점이지만, 단점은 업무 범위가 행정에 국한되어 민원 해결에 있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1600-7004)는 법 제86조 및 영 제92조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센터는 관리비, 시설 보수, 분쟁 발생 시 중재 지원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 인력이 상담하고, 관련 자료와 판례를 제공하여 입주민과 관리주체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중재 후 관리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 문제 해결에 어느정도 효과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앙 지원센터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개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현지 행정기관과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는 법 제71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중재와 합의를 유도한다. 이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위수탁업체 대표, 입주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시도하며,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가 다수 이루어져,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해결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추가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단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구성된 자치 기구로, 입주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 위원회는 소음 측정, 중재 회의,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 위원회가 소음 측정 장비를 도입하고, 주민 간 의견을 조율하여 특정 층의 생활 패턴 개선으로 문제를 완화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단지내 위원회는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므로, 의견 불일치나 무관심한 입주민으로 인해 실질적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자치 운영 기구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업체와 협상하고, 분쟁 발생 시 자율적 해결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장점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실시간 문제 인식과 해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내부 갈등이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의사결정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한계점 또한 지니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나 공동주택관리협의회 등은 지역 단위로 조직되어, 입주민들의 의견 교환 및 공동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자치센터는 공동체 내 자발적 모임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률·행정 상담, 소규모 분쟁 중재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관리비 부당 청구나 시설 유지보수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의견을 마련해 구청과 협의에 성공한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정부 산하 기구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및 민원 상담 센터가 공동주택 분쟁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조직들도 지역 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 조정과 의견 수렴, 정보 제공 역할을 담당하며,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다.


건강한 공동체 사회 형성에 '해(害)'가 되는 법적 소송은 피해야

한편 지역사회별로 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중재 및 상담 기관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은 (1) 층간소음 문제, (2) 주차 공간 분쟁, (3) 관리비 부과 및 사용 내역 분쟁, (4)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문제, (5)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복도 등) 청결 및 쓰레기 처리 문제, (6) 반려동물 사육 관련 갈등, (7) 출입 통제 및 안전 문제 등이 있다. 이들 각각은 입주민과 관리업체, 혹은 인접 가구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서울의 한 중대형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용 계단 및 복도 보수 미흡 문제가 주요 분쟁으로 대두되었다. 문제가 된 공용시설은 관리업체의 소홀로 인해 제대로 보수되지 않아 안전 문제까지 야기되었다. 피해를 본 다수의 입주민들은 먼저 입대의를 통해 내부 논의를 시작했고, 이후 구청 주택과와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에 중재 요청을 제기했다. 피해 입주민들은 입주민 대표회의를 통해 소집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중재를 요청했다. 이후 구청 주택과에서는 현장 점검 및 관련 법령 안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 입주민, 관리업체 모두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며 실질적 개선 방안 도출에 실패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1600-7004)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바탕으로 관리비 산정, 시설 보수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지만 관리업체가 제시된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입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소극적이어서 문제는 지속되었고, 중재 효과는 미미하였다. 문제가 지속되자 피해 입주민들은 법적 소송 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 신청을 하였다. 위원회는 소음 측정 결과, 공용시설 보수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양측 간 합의를 위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당사자들 간의 비용 부담, 책임 소재 그리고 개선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시도가 지속적으로 결렬되자, 피해 입주민들은 최종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리업체의 불성실한 대응, 지속적인 소음 및 시설 미보수 문제가 명확한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입주민대표회의가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 입주민들이 공동 소송에 나섰다. 법정에서는 층간소음의 측정 결과, 관리업체의 보수 미흡에 관한 기록, 입주민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가 제출되었다. 재판부는 관리업체의 과실과 책임을 인정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명령과 함께 피해 입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 배상 및 관리비 조정 명령을 내렸다. 이 사례는 공동주택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기관들이 갖는 전문성과 상담 기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협조 부족, 중재 결정의 강제력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입주민대표회의와 구청 주택과, 중앙 지원센터 간의 역할 분담 및 소통 체계가 미흡할 경우, 분쟁은 결국 법적 절차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동주택 분쟁 해결에 있어 각 기관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중재 결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입주민대표회의, 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재 실패 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 마련이 향후 공동주택 관리 및 분쟁 해결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각 조직은 행정, 중재, 자치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 입주민의 민원 접수는 구청 주택과나 중앙 지원센터에서 초기 접수하고, 세부 분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나 단지내 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의·중재하는 구조로 역할이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행정기관이나 중재기구와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갈등 해결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 조직의 장점은 전문성과 법적 권한,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율적 해결에 있으나, 단점으로는 각 기관 간의 역할 중복과 소통 부재, 그리고 민원 처리 지연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구청 주택과, 분쟁조정위원회 간의 역할 미정립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로 떠넘기기', '폭탄돌리기' 등과 같은 책임회피성 언행과 혼선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 이들 기관간의 명확한 업무 분담과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의 갈등·분쟁 해결을 위해 구청 주택과, 중앙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단지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각 조직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각자의 장점인 민원 접수, 전문 상담, 중재 및 자치 운영 등은 최대한 살리되, 명확한 역할 정립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중복과 소통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분쟁 해결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실질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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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운영 주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모든 사안을 '공정(公正)'하고 '공평(公平)'하며 '투명(透明)'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기본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원활한 '소통(疏通)'과 적극적인 '참여(參與)' 의지와 함께, 입주민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씩 키워나가야만 한다. 모든 구성원이 단순히 자신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입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보다 쾌적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도 입주민의 한사람이고 다시 입주민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전체 입주민 모두를 우선 존중하고 입주민 역시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아파트 단지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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