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I. ‘정말’ 경계해야 할 관리주체의 7가지 독주들! (1)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에서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할 입대의의 상황이 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이 12개월 이상 궐위 상태이고 의결정족수 미구성 상태라면 관리주체의 전횡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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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사항이 관리업체 변경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와 결정 프로세스상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합리적인 의심 사례가 그러하다. 관리업체 변경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입주민의 의지로 교체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월 수수료 등 이유로 관리주체의 결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경쟁입찰 참여업체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 단지경우, 초기 1주일 동안 3개 업체만이 신청을 했고 그때부터 기존 업체의 1-2개월 임시 연장이 어쩔 수 없는 조치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는 입주민의 의지와 너무 다른 결정이라 최악의 대안으로 규정짓고 아예 논의조차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찰 시 입주민 의견청취를 다시 해야 한다는 등 임시 연장을 재차 거론했다. 급기야 추첨 당일에 관리 소장이 아닌 동대표가 확인한 제출서류의 미비(법적으로 적격심사제인 경우 해당되는)를 이유로 세 번째 유찰 시도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해 동조하는 입대의 내부 의견까지 만들어내기도...
추첨 개시 전, 행사를 주도하는 관리소장이 아닌 동대표가 직접 이를 참여업체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추후 보완 절차를 설명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유찰 시도를 저지할 수 있었다. 덧붙여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입대의 고유업무인 관리업체 변경 절차에 관리 소장이 나서서 선관위에게 추첨 진행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공정성을 위해 그런 시도를 했다고 밝혔지만 입대의 고유 업무에 대한 관리 소장의 지나친 간섭과 침해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구청과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시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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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의: 입주자대표회의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은 관리주체(관리운영 위수탁업체)의 대리인으로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안전 및 위기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입주민 서비스 및 민원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공동규약준칙. 해당 단지 규정 준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임 범위 내 시설, 인적 관리 책임을 지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