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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계학 서설 II Nov 23. 2024

“내가 입 열면 큰코다칠 사람 많습니다!“

CH I. ‘정말’ 경계해야 할 관리주체의 7가지 독주 사례들! (4)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에서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할 입대의의 상황이 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이 12개월 이상 궐위 상태이고 의결정족수 미구성 상태라면 관리주체의 전횡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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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질문에 말문이 막히면 늘 이렇게 대답을 흐리곤 했다. 한사코 얘기하라고 다그쳐서 겨우 받아낸 답은 늘 용두사미에 불과했고 거창한 수식어를 무색하게 했다. 뭔가 의심이 되는 정황을 잡고 파고들면 자신은 무관하고 누군가가 무슨 큰 비리? 또는 실수를 저지르고 이를 무마해 버린 것처럼 말했다. 마치 더 이상 조사하면 다칠 수도 있다는 듯이...


그렇게 입대의 내 동대표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입대의 와 입주민간은 물론 입주민 자생 모임과도, 더 나아가 이전 입대의 임원부터 선관위까지도 불신을 조장했다. 그는 항상 나에게 경고하듯이 말했다. “동청 내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은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마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그는 항상 손쉽게 초점에서 벗어나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시작하려면 시간이 한참 지나간 후이고 생업에 바쁘다 보면 차츰 강도도 약해지고 결국 잊혀져 버린다. 다시 생각이 날 때쯤이면 또 다른 우선 과제 밀리거나 이미 밀려나 버린 상태이다.


공동주택에서 입대의는 당연하고 입주민은 물론 선관위 역시 크든 작든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정보와 소식들이 관리소장에게 집중되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이를 얼마든지 왜곡해서 전달이 가능하고 자신은 자연스럽게 쏙 빠진 상태에서 상호 간의 불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입대의, 선관위, 입주민 모임 등 공동주택 단지의 주요 구성원들내 유대감이 탄탄하지 않을수록 더 쉽게 이 같은 ‘악의 수렁’에 빠지기 십상이다. 한번 어긋난 신뢰를 회복하기는 싶지 않음을 우리는 사회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지금도 그가 남겨놓은 각종 불신들이 단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음을 몸서리치게 느낀다. 입대의는 1년째 회장. 감사 임원 선거를 못 치르고 있고, 입대의 동대표 4차 보궐선거까지 치르고도 정원 18명 중 단 7명의 동대표만 선출된 상태이다. 1x대 1차 연도 초기 회장, 감사, 이사, 동대표 12명 중, 1명의 이사를 제외하고 전원 직무정지, 자진 사퇴했고 선관위 전원이 해촉, 새로 선임됐다. 그러니 동대표와 선관위원 직을 대부분 처음 수행하다 보니 관련 법령과 규약부터 기계건물, 회계 등 업무 전문분야까지 관리소장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뛸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어렵게 그 강을 건너보려고 하면 어김없이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 있다. “큰 일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공동운동시설 계약부터, 정후문 차단기 유지관리 미비, 난방 등 에너지 운영 관련 기전실 인력운용, 주차허용대수, 자동개폐. CCTV와 경비인력, 방수 및 크랙 공사, 소방. 전기 안전 점검, 엘베. 알뜰시장, 이전 선거비용 회수, 회장. 감사. 동대표 선거 등까지 그랬다. 그의 ‘불신 사회’ 흔적을 얼마나 빨리 지워내는가가 우리에게 대장 아파트에서 명품 아파트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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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의: 입주자대표회의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은 관리주체(관리운영 위수탁업체)의 대리인으로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안전 및 위기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입주민 서비스 및 민원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공동규약준칙. 해당 단지 규정 준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임 범위 내 시설, 인적 관리 책임을 지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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