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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계학 서설 II 5시간전

”글쎄요! 37명인데 왜 계약서에는 36명이지!! “

‘정말’ 경계해야 할 관리주체의 7가지 독주 사례(5)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에서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할 입대의의 상황이 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이 12개월 이상 궐위 상태이고 의결정족수 미구성 상태라면 관리주체의 전횡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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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와 관리주체 간에는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다.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위탁관리기구의 구성이다. 한마디로 관리사무소, 기전실, 경비. 미화청소 업무 등과 관련하여 최대 또는 적정 인력 정원수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22년 09월 24일 입대의 회장과 관리주체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해 4명, 11명, 36명, 22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HC의 경비인력은 경비 총괄(팀장) 포함 37명이다. 이는 민법 2조 신의성실 위법인데 10월 29일 구청 회신에는 단순한 기록의 오기라는 관리주체의 해명을 담고 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계약내용을 사전, 사후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계약 시 사전 내용 검토 및 입회를 통해 이를 검증해야 할 내부 감사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뭐 계약내용 좀 틀릴 수도 있지 않나?”, “대세에 지장 없는데...”, “계약건 입주민에게 제때 공개 게시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입대의 의결 구성원 미성원일 때 번거롭게 매번 어떻게 입주민 의견청취하고 찬반을 물어 보나?”, “기안품의 시, 절차 무시할 수도 있지 뭐?”, “싫은 동대표 결제 또는 회장 직대 선거에서 배제하면 어때?” 올해 초 1x대 입대의는 알뜰시장 재계약 불가, 경쟁입찰 실시로 의결했다. 월 임대료 인상과 안전사고 방지, 청결위생 강화가 주된 이유이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입대의 불가 의결은 숨긴 채, 구청에 질의하고 “입대의 미구성시 어쩔 수 없다.”라는 관련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알뜰시장 재계약을 임의로 임시 연장을 해 버렸다. 그 기한은 우습게도 입대의 의결 성원이 될 때까지로 정해 놓았다. 정말 아닌 것은 아니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입주민 의견을 물어 결정하면 된다.


알뜰시장 재계약 이전에는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임대료 1년간(본계약은 통상 2-3) 임시 기한연장 재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2년간 정식 재계약(약 6,900만 원), 미화. 청소용역 기간 만료(24년 7월 말) 1.2.3차 임시 기간연장 재계약(8월-12월 말)까지 입대의 사전. 사후 의결, 추인 없이, 더 나아가 기안품의 조차 없이 관리소장 임의로 체결(동청 규약 관리주체의 업무와 의무 위약) 되었다. 특히 엘베 유지. 관리 계약(이전 입대의 회장 명의)과 미화. 청소 용역 1.2차 임시 계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계약서 공개게시) 계약 1개월 내 공동주택단지의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 게시를 어긴 위법 사항이다.


입대의 미구성원으로 의결 못하면 ‘입주민 과반 찬성으로 의결로 대신하여 진행해야지 ‘라고 규약 개정 조항을 제시하자 관리소장은 그때서야 이런저런 변명과 해명을 늘어놓았다. 더구나 끝까지 입대의 의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을 해 놓고 이를 어쩔 수 없는 조치라 우기고 있는 것이다. 알뜰시장은 구청 담당 주무관에게 이를 확인하고 이를 입대의 내부와 선관위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용인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일로 남아있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24년 6월 12일 이후, 알뜰시장 관련 이 같은 질의와 제안을 하기까지는 관리소장은 물론 동대표, 선관위조차도 입주민 과반 찬성 의결을 지금처럼 당연한 대안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분명한 위약, 위법 사항을 자꾸 “그 정도야, 그쯤은!”이라고 흘려버리는 걸까? 귀찮아서, 싸우기 싫어서, 직접적으로 돈과 결부된 것이 아니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숫자 1 차이라도 계약대로 이행이 안되거나, 공개 게시되어야 하는 기간 내 또는 지정 알림 장소가 지켜지지 않는 것도, 정해진 개정 규약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나중에는 입주민 돈으로 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민에게 꼭 알리고 그들 모두가 이를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특히 동대표들부터 관리주체(관리소장)를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 같은 마음가짐과 언행을 실천하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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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의: 입주자대표회의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은 관리주체(관리운영 위수탁업체)의 대리인으로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안전 및 위기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입주민 서비스 및 민원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공동규약준칙. 해당 단지 규정 준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임 범위 내 시설, 인적 관리 책임을 지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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