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I. '정말‘ 경계해야 할 관리주체의 7가지 ’독주‘ 사례들!(2)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에서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할 입대의의 상황이 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이 12개월 이상 궐위 상태이고 의결정족수 미구성 상태라면 관리주체의 전횡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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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사항 다음으로 관리비 계정의 용역. 공사 추진을 위한 사전. 사후 입대의 의결 또는 추인, 기안품의, 계약체결, 공개게시, 검수확인, 비용집행으로 이어지는 규정상의 절차 중 1-2개를 의도적으로 건너뛰고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대의 의결. 추인 등 규정상의 ‘꼭’ 필요한 절차들을 무시하고도 이를 너무나 당연하고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게끔 입대의 내부 시각을 둔화시켜 버린다는 사실이다.
현재 입대의에는 환경(안전관리) 이사 1분이 계시다. 담당 업무는 조경, 미화청소뿐 아니라 소방, 전기, 엘베 등 시설물 안전관리까지 기술이사와 함께 공조하여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24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십 건 수억 원의 용역 공사 계약을 환경(안전관리) 이사를 고의적으로 기안품의에서 배제하고 3명의 회장 직대에게만 결제를 받은 후,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 집행해 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절차 무시를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HC 규약을 어겼다는 것이다. 당사자 언급에 따르면 결제를 안 해 줄 것 같아 그랬다는 것이고 이를 결제권자들은 별일 아닌 것처럼 용인했다는 사실이다. 관리소장이 절차를 무시할 때 늘 사용하는 변명은 일관된다. “시급한 일이고 구청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했다는 말이다. 담당 이사를 일을 진행하기 위해 그렇게 피하고 싶었다면 있는 동대표에게는 왜? 의견을 묻지 않았을까?
미화 용역 계약만료 1.2차 임시 연장 계약서는 알뜰시장 임시 연장 계약서와 달리 공주법 28조 (공개게시)를 어기고 공동주택 단지의 홈페이지에 왜 게시하지 않은 걸까? 3차 연장 계약서 기한을 왜 자신의 임기 기한을 훌쩍 넘긴 12월 말까지 입대의 의결. 추인 없이 임의 계약했을까? 10/25 구청 질의에 따른 사실 확인으로 계약 후 1개월 내 게시 기한을 넘긴 5건의 계약서를 동별게시판에 부랴부랴 게시한 이유는? 6,900만 원 엘베 유지관리 2년간 계약을 기안품의도 없이 전 회장 명의로 계약한 근거는 무엇인가?
소방 점검. 보완, 엘베 유지 관리, 미화청소, 재활용 수거, 전기 안전점검, 폐기물 처리 등 누가 봐도 환경(안전관리) 이사의 업무 영역인 계약과 대금 집행을 지난 8개월 동안 수십 건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 집행했다. 특히 위약을 넘어 위법성까지 따져봐야 할 문제로 관리주체 대리인이란 문구 없이 관리소장 개인으로 계약을 한 사항, 아예 기안품의 자체가 없는 임의 계약건, 전 회장 명의의 사업증을 사용한 계약, 수의로 재계약은 물론 임시로 기간 연장한 사례 등 각각 결제권자와 함께 민. 형사상 법리 문제까지 담고 있다.
집행금액의 과다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지켜져야 할 규정을 무시한 금액 집행이라면 당연한 내부 감사 대상이고 시정 조치가 필수적이다. 관리소장 “역시 자신의 임기까지만 양해를 해 주고” 신임 소장부터는 “규정, 절차대로 하라!”라고 말한 사실 역시 이의 위약. 위법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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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의: 입주자대표회의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은 관리주체(관리운영 위수탁업체)의 대리인으로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안전 및 위기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입주민 서비스 및 민원 관리,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공동규약준칙. 해당 단지 규정 준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위임 범위 내 시설, 인적 관리 책임을 지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