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IV 공동주택단지의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7가지 조건
11/29(금) 입대의 회의, (회의록 및) 녹화본 열람(공주법 14조 9항/규약 35조 3항)에 대한 입주민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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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xx대 입대의는 구청에 구성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x/25 구청 주무관, 감독관 방문 시, 올해 c/7 회장 및 ㅇ 명의 동대표 직무정지와 함께 ‘해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입대의 명의 공식 공문조차 보낼 수 없습니다.
2. xx대 입대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구성으로 안건 ‘의결’을 의한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회의 참가 수당 또한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x/29 회의는 입주민 찬반 투표를 발의하기 위한 근거 마련 회의일 뿐이란 사실이 공고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신임 소장은 x/08 임시회의와 함께 ‘회의록’ 등을 갖춘 공식회의로 삼고자 했으나 x/25 구청 주무관, 감독관은 이에 대해 완곡하게 반대의견을 표했습니다.
4. 따라서 x/25 구청 의견 이전 공고문에는 정기회의로 되어있지만 결과적으로 회의 성격이 ‘간담회’로 결론 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전 모든 간담회처럼 회의 참가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간담회는 회의록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열람 문서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담회라 회의록과 같이 (민원 요청한 usb에 담아 갈) 녹화본을 남길 의무가 없고 덧붙여 정기회의 녹화본조차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항이 있어야 함은 물론 개인정보법상 참석자 전원 개별 동의(모자이크 여부 등 포함)가 있어야 반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파악된 사항입니다. ‘열띤’ 간담회란 칭찬과 희생적 고생이란 격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