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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ng ho Lee Dec 13. 2016

의료 부문 빅데이터, 좋긴 하지만...

Google DeepMind, 곧 의료정보 앱 출시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 왓슨의 한국 정식 진료 시작을 기사로 알린 바 있습니다(링크). 인간의 힘으로는 단시간 내에 파악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규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이는 분명히 더 나은 진료와 복지를 위해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암묵적으로 우리의 개인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영국에서도 Deep Mind는 NHS Trust와 5년 계약을 맺고, 160만 명의 환자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상태에 이슈가 생길 경우 조기 알람을 해주는 앱, Stream을 1월에 제공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습니다.. DeepMind는 우리에게 AlphaGo로 알려진 Alphabet(Google)의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NHS는 2년 전에 이미 런던 거주자 200만 명의 의료정보를 Deep Mind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링크).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로 인한 정보유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NHS와 DeepMind는 National Data Guardian을 별도로 두어서 정보유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Dropbox의 6,800만 명 계정 유출, Yahoo의 5억 명 계정 해킹 사고들을 보면 이러한 정보유출을 막는 건 결코 쉽지 않으며, 한 번 터지면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자산관리회사인 Point72에 따르면 자사가 외부 빅데이터 제공회사로부터 공급받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여러 번 데이터가 제대로 정제되지 않는 경우를 보았다고 합니다 (링크). 아무래도 데이터의 사이즈가 커지고 비정형이 포함되면서 데이터 정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를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라는 목소리가 있고, 이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국가마다, 그리고 주마다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및 관리 행태가 판이하게 다르다 보니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EU는 2018년 5월에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보호법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법률로써 정보에 대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면 최고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발생 시 처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의 활용이 양날의 칼인 만큼 전문가를 통한 확실한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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