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소송 패소에 이은 딜리버루 소송 시작.
20명의 Deliveroo 배달 사업자들이 Deliveroo를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배달 사업자들은 최저임금 및 휴일수당에 대한 보장을 기업에게 로펌을 통해 공식 요청한 상태이다.
Deliveroo는 2013년에 설립된 영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 등 84개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작년 하반기 기준 $800m(약 8,868 억 원)의 기업 차기 산정을 바탕으로 $275m(약 3,000억 원)을 투자받은 기업이다.
하지만 현재 이 기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연달아 노동자의 권리 침해 및 보장 관련 소송을 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런던 Deliveroo 배달사업자들이 노조 설립 및 노동자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한 소송이다. 이런 상황에서 Deliveroo가 승소할 확류은 그리 높지 않다. 바로 작년에 Uber Driver들이 Uber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위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소송을 걸었고 승소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소송은 기그 이코노미(Gig Economy)에서 Self-Employed Worker와 Employer 간 관례를 다룬 첫 사례였기 때문에 크게 조명된 바 있다. 특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영국과 미국은 기그 이코노미의 빠른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유럽 생산가능 연령 인구 8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20~30%는 ‘기그 이코노미’에 해당된다고 한다. 쉽게 생각해서, 우버, 에어비엔비가 모두 이 기그 이코노미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제형태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일자리에 대한 폭넓은 유연성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된 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현재 고용 관련 법의 보호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비전통의 계약형 경제 속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자의 권리 및 노조 설립 보장을 요청하고 영국에서 관련 소송이 승소했다는 사실은 향후 유사한 형태의 소송에 판례로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건을 보면서 가장 우선 생각이 난 업계가, 바로 한국의 택배업계였다. 우리나라 택배기사들은 모두 자영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기형적인 한국 택배 비용구조로 인해서 그들의 처우는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가입률마저도 10년 째 10% 언저리에서 머무는 (미국과 함께 에스토니아, 프랑스 제외하고 꼴찌다) 이 나라에서 기그 이코노미가 활성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노동자의 권리는 누가 지킬까? 국가가??
사실 두렵다. 웹툰 "송곳"에서 비치는 현실을 봐도 몸서리쳐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더 약화될 수 있는 새로운 이 고용 형태 속에 우리는 또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문득 답답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