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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캐스트 Sep 29. 2023

주택매매가 처음이라면? 필독!

Part4. 단순 집값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글을 쓰는 오늘, 구축 아파트 계약을 진행한 지 딱 1년째 날이다. 집값의 대부분은 은행 대출이었고 적금들을 모두 깨가며 나머지는 겨우 준비했다. 바보처럼 집 살 돈만 있으면 끝인 줄 알았으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집값만 있다고 해서 집을 살 수는 없다. 그 외에도 나가는 돈들이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 부동산 중개수수료부터 기타 잡다하게 들어갔던 비용들을 계약서를 쓴 순간부터 정리해 봤다.




1) 계약일~잔금일 - 부동산 매매대금

가계약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계약금은 보통 매물의 10%, 중도금, 잔금 액수 및 일정은 협의

급매물을 계약하게 되어 혹시나 다른 사람이 채갈까 가계약을 먼저 진행했었다. 계약금은 통상 집값의 10% 정도를 걸며 가계약금은 이 계약금의 일부 금액을 협의하면 된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어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보통 계약금 금액)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드디어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매도인의 신분증, 계약서 특약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중도금. 집값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집주인이 원하는 중도금 액수, 일정을 맞추긴 힘들어 보였다. 중개사분께 미리 이와 같은 사정을 말씀드렸고 중도금은 최대한 적은 액수, 나머지는 모두 잔금일에 처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주셨다. 다행히 집주인분이 이해해 주셔서 중도금은 천만 원, 나머지 집값은 모두 잔금일에 치르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을 마쳤다.



2) 잔금일 - 중개수수료

2억 이상 9억 미만 : 상한 요율 0.4%
부가세 10% 별도 (일반과세사업자)

집값 외에 준비해야 할 돈 첫 번째는 중개수수료이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는 부동산 계약은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매물의 액수에 따라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2억 이상 9억 미만 매물의 경우 상한 요율이 매물의 0.4%이며 최대 한도액은 없다. 상한 요율 한도 내에서 금액 협의는 가능하나, 지인이 아니라면 협의해 주는 곳은 거의 없어 상한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 복비라고 생각하면 쉽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는 별도이다.


네이버 검색 '중개수수료 계산기'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집이라면 중개수수료는 0.4%인 80만 원이며 부가세 포함 총 88만 원을 지불한다. 지급시기는 별도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보통은 계약실행이 완료되는 잔금 지급일에 치른다.




3) 잔금일 - 법무사 및 등기비용

법무사 보수 : 상한 요율 내 협의
등기비용 : 인지세, 증지대, 국민주택채권, 제증명비, 그 외 기타 제반 비용

"법무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로 구하셔도 되고 저희 법무사 써도 되니까 잔금일 전에 연락 주세요."


응? 부동산 매매계약이 처음인 우리는 법무사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셀프등기를 진행해도 되지만, 용어들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일반인이 직접 하기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무사는 크게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법무사, 대출은행과 연계된 법무사, 직접 고른 법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큰돈이 오가는 생애 첫 계약이라 부동산 쪽에서 이용하는 법무사는 괜한 불신과 의심이 있어(?) 우선 법무통 어플을 통해 여러 개의 견적을 받아보았다.


출처 : moneysistip

법무통을 통해 알아본 견적과 부동산에서 소개한 법무사의 견적은 3~5만 원 정도의 근소한 차이였다. 주변 지인들 대부분이 부동산 통해서 진행했고, 당시 대출과 혼수 등을 한꺼번에 준비하다 보니 따로 더 알아볼 여력이 없어 결론적으로 부동산에서 소개한 법무사와 진행하기로 하였다.


등기비용의 인지세는 10억 이하는 15만 원 고정, 증지대는 1만 5천 원 고정, 국민주택채권은 나라에서 정한 국채, 서류 발급 비용인 제증명 비용은 5천 원~1만 원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교통비 등 제반비용이 더 붙을 수 있는데 부동산에서 이용하던 법무사라 해당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셨다. 정확한 총비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법무사 및 등기비용으로 대략 7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다.




4) 잔금일 -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6억 원 이하 총 1.1% (카드결제 가능)
=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아직 끝나지 않은 집값 외 필요 비용, 바로 세금이다.

6억 원 이하의 경우,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매매가의 1%, 지방교육세는 매매가의 0.1%를 납부해야 한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날 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자.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할 경우 취득세 신고도 함께 진행해 주신다. 결제는 법무사에게 비용을 송금하거나 법무사가 알려주는 전자고지납부번호로 위택스에서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취득세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이미 영끌한 돈을 매매대금에 쏟았기 때문에 백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취득세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워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납부했다.





작년에 작성했던 서류들과 기억을 더듬어가며 가장 당황스러웠던 집값 외 추가로 준비해야 할 비용항목을 정리해 봤다. 대략적으로 집값 외에도 매매가의 2~3%의 돈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


집값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그 시절이 부끄럽기도 하고, 퇴근 후 블로그와 유튜브를 뒤져가며 알아보던 시기를 떠올리면 진짜 고생스러웠지만 역시나 이 또한 지나갔다. 나처럼 부동산 매매가 처음인 분들께 이 말을 전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음편) 대출의 노예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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