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수많은 문동은들에게

책으로 배운 아빠 육아 1. 학교폭력 해부노트, 학교폭력 대처법 3부

by Book끄적쟁이

책으로 배운 아빠 육아 1. 학교폭력 해부노트,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처법 3부

(아이 아빠는 처음이라 무작정 책에서 배운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읽으면 좋은 글]

모든 가해자가 연진스러운 건 아니다

책으로 배운 아빠 육아 1. 학교폭력 해부노트, 현직 경찰관이 알려주는 학교폭력 대처법 2부



동은엄마는 몰랐을 피해자의 시그널


동은이 엄마는 죽어도 몰랐겠지만 세상의 '동은이'들은 자기만의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나중에 가슴을 치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가기를 부쩍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운동화, 휴대폰, 옷, 가방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웃음이 없고 풀이 죽어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이유 없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FnIRWO2aYAMM4PQ.jpg:large '보호자'란 이름표를 달았으면, 최소한 가해자는 되지 말자! , 출처: 넷플릭스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아이가 어렵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의 부모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동안 힘들었지,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라며 격려해 주자.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아이에게 큰 힘이 된다.

먼저 신체적 피해는 폭행, 상해 등 외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증거 자료의 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도록 한다. 이미 시간이 지나 상처가 치유됐더라도 피해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신적 피해는 괜찮다고 하며 내면의 상처를 내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겉보기에 불안하거나 우울해 보이지 않더라도 재학 중인 학교의 Wee클래스나 연계된 Wee센터, 전문 상담 기관에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적절한 증거 수집 방법
첫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받아두자.
둘째, 사진을 찍고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를 남겨라. 어느 부위에 피해를 입었는지 식별하기 위해 상반신이나 하반신 등 전체 사진을 찍고 상처 부위도 찍어둔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서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 내용이 있다면 전체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피해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면 절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자.
셋째,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해라.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 학생과 진술이 다를 때도 목격한 친구들의 증언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CCTV는 정보관리 주체에 확인하여 확보 가능하다면 증거로 제출하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출처: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1) 학교폭력 접수(신고 또는 인지) - 2) 학교폭력 사안 조사(필요시 긴급조치)

학교폭력 사안은 48시간 내에 교육청에 사안 보고, 14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일이 부족하다면 학교장 요청에 따라 추가로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가 원칙이며, 신고 접수 사안은 취소할 수 없다.


3) 전담기구의 심의(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심의) - 4)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많은 학폭 사건들이 일방의 잘못이 아닌 쌍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중립에 서서 양측의 입장을 잘 정리하고, 최대한 많은 목격 진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양측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지만, 화해와 용서를 위해 요청할 경우에 요청한 측의 연락처를 상대측에 전할 수는 있다. 보호자는 학교에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열람은 불가능하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 6) 학교장 통보 및 피, 가해학생 서면 통보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 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별로 선도 가능성이 큰 조치를 내리게 된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재개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가해 학생 측이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학생 측 보호자가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다.


7) 조치 이행 또는 조치 불복

피해 학생이 전문 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치료, 상담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거부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보상이나 상담을 받기 위해 들어간 기타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어 가해자 측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피해 학생은 본인의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회의록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동은이를 살게 했던 말들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가 됐든 누가 됐든 날 좀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열여덟 번의 봄이 지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어른들이 있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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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이를 살게 했던 좋은 어른들, 출처: 넷플릭스

우정, 사랑, 희망, 행복 같은 것들은 '동은이'들이 누리기엔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다. 오늘도 자기만의 '체육관'에 갇힌 채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고 있다. 그녀들은 현대의 시시포스다. 매일매일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벌을 받고 있다. 바위는 정상에 오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올려야 하는 영원한 고통이자 절망이다. 그렇게 사는 게 너무 괴로워 죽음이라는 '끝이 보이는 길'을 바라기도 한다.


이 끔찍한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동은이'들을 하루 더, 한번 더 살 수 있게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그런 그녀들을 향해 누군가는,


“물이 너무 차다. 우리 봄에 죽자”며 위로를

"열여덟의 문동은도 서른여섯의 문동은도 응원한다"며 격려를

"들어야죠 18년이나 늦었지만"이라며 경청을

"도와줘요, 살려줘요."라며 살아야 할 이유를 건넨다.


결국 학력폭력을 당한 '동은이'들의 영광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따스한 위로와 격려, 경청과 삶의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이 되찾아 줄 수 있다. 그리고 드라마와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그게 '동은이'들의 부모이길 간절히 바래본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수많은 '동은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절망의 순간들을 겪어도 살아만 있다면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들에게도 좋은 어른들이 있었다는 걸...


저의 ‘기쁨’을 당신께 보내드리니 부디 ‘사랑’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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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자녀의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이를 응원해 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보호해 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Tip. 자녀 학교폭력예방 도움 자료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학부모 추천메뉴 보기)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학부모용 어울림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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