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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Dec 19. 2016

04. 부정청탁에서 제외되는 7가지 사항은?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청탁금지법에서는 부정청탁을 14개로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을 7개로 유형화했습니다.

     
①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요청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을 하는 행위
④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 확인하는 행위
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⑥ 질의 등을 통하여 제도 등에 대한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이 예외 사항 7개는 사회 상규를 위배하지 않는 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정한 청탁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불합리하고 부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요청하는 행위의 경우, 비록 그 특정 행위를 요청하는 것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시(예를 들어 ‘1인 시위’ 등) 그 특정 행위가 부정한 청탁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등에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함에 있어(예를 들어 ‘사드 배치를 반대해달라는 민원’ 등) 그 내용이 부정한 내용을 포함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도 그 내용에 부정한 청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직무나 법률관계와 관련해 확인 및 증명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확인이나 증명 등의 내용에 부정한 청탁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등을 통하여 제도 등에 대한 증명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서 그 질의 등의 내용이 부정한 청탁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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