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부정청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by 더굿북

자기 일로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청탁이라고 하더라도 제삼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제삼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 등이 아닌 자는 2천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를 수용해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청탁을 받아들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dffd.jpg?type=w1200 부정청탁의 유형과 처벌



따라서 본인의 청탁은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삼자를 통해서 하거나 제삼자를 위해서 청탁하는 행동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또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아서 담당자에게 업무를 전달하는 경우, 일반인들보다 더 강하게 처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한 사실만으로 처벌받으며, 부정한 청탁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단순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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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만을 금지할 뿐, 정당한 청탁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합니다. 즉, 정당한 청탁을 위한 명분 있는 주장은 담당 공직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청탁 내용이 모호하거나 형식적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관례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식과 도덕관념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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