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자기 일로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청탁이라고 하더라도 제삼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제삼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 등이 아닌 자는 2천만 원 이하, 공직자 등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그를 수용해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청탁을 받아들여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청탁은 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삼자를 통해서 하거나 제삼자를 위해서 청탁하는 행동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또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아서 담당자에게 업무를 전달하는 경우, 일반인들보다 더 강하게 처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금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한 사실만으로 처벌받으며, 부정한 청탁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는 단순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만을 금지할 뿐, 정당한 청탁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합니다. 즉, 정당한 청탁을 위한 명분 있는 주장은 담당 공직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청탁 내용이 모호하거나 형식적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관례 등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상식과 도덕관념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