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말 조심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부정청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말로 합니다. 그러므로 말 조심을 잘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서는 자신의 청탁보다 제삼자를 통하거나, 제삼자를 위한 청탁을 엄하게 처벌합니다. 자기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봐주기 위해서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주는 행동 모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법체계 중 말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많지 않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위증죄(형법 제152조), 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말 자체는 증거도 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말만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아주 순수하게 ‘말’만으로도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 등으로 말에 대한 증거 확보도 어렵지 않으니 청탁금지법과 연관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돈 조심
앞서 말했듯이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때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대부분의 금전 관련 규정들에는 다른 사람의 돈을 강취, 편취, 절취하여 자신이 취득하였을 때 죄가 성립되고 처벌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처벌도 받게 됩니다. 내 피 같은 돈을 내주고 처벌도 받으니, 상식적으로 보면 참 황당한 일이지요.
우리나라 법에서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처벌받는 것으로는 선거법 위반과 뇌물공여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이 추가된 것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제공으로 인한 처벌 규정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우 적은 금액(예를 들어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1회 1백만 원, 1회계연도 3백만 원)에는 직무와 관련 없이 순수하게 선의로 전해진 금원이더라도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같은 강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금품 등의 사용은 회사의 지출 및 회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업 자금에 대한 사용 명세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직원 조심
청탁금지법에서는 기업이나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잘못하면 그 기업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대표자나 대표이사, 사업주가 직접 부정청탁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십, 수백 명의 임직원 중 누군가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면 그 기업이나 사업주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나 사업주는 임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항상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배우자 조심
청탁금지법이 지닌 또 하나의 특이점은 배우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서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와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공직자 등이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인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