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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Dec 20. 2016

07. 공직자 등이 지켜야 할 김영란법 10계명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1) 상대방에게 신세 지지 말고 더치페이를 일상화하자.

     
(2) 처음 청탁은 분명하게 거절하고 두 번째는 신고하자.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처음 받았을 때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같은 청탁을 두 번째로 받았을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두 번째 청탁을 받았음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품 등에 대한 제안은 처음부터 거절하고 신고하자.
     
(4) ‘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라고 소문을 내자.
우선, ‘내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속하는지’ 체크를 꼭 해봐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언론사나 학교의 임직원, 공무 수행 사인의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5) 담당 업무가 아닌 청탁은 청탁인이 담당자에게 직접 하도록 안내하자.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금지할 뿐, 청탁자가 자기 일을 직접 청탁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라 해도 제삼자를 통해서 청탁했다면 청탁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자.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유독 밤에 많이 모입니다. 또 업무 관계에 놓인 사람들끼리 골프 여행을 가는 등 주말에도 곧잘 만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 금하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은 주로 저녁 식사, 또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술자리, 주말 골프 여행 등 ‘업무 시간 외 만남’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직장 동료나 상급자, 거래처 직원 등이 아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시다.
     
(7)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는 초과 부분을,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전부를 반환하자.
원활한 직무 또는 의례적인 목적이더라도 선물이나 경조사비는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선물이나 경조사비는 제공자가 받는 사람(공직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공해버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받는 사람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 허용 초과 금액을 받았다면 바로 초과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8) 친한 친구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사이라면 식사는 3만 원 이하로 하자.
     
(9) 1백만 원 초과 금품은 무조건 받지 말자.
1회에 1백만 원, 1회계연도 3백만 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 등은 비록 선의로 지급되는 돈이라도 1백만 원을 초과해 받는 것은 금기시해야 합니다.
     
(10) 마당발로 소문난 사람을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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