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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Dec 22. 2016

09. 김영란법 적용범위 FAQ 베스트 5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1. 국민 전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청탁금지법은 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받는 대상은 ‘공직자 등’만입니다. 즉, 부정청탁을 받는 것은 공직자 등이지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에는 누구든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청탁금지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언론에서 국회의원은 마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인 듯이 보도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부정청탁 이외에 공익적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 등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특정인을 위한 청탁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3.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 유관단체나 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의 임직원은 전부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것과 비교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가요?

맞습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됩니다. 단,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 등이 그 즉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인지 즉시 신고한 경우, 공직자 등과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고 제공자만 처벌받게 됩니다.
     
5. 단순 운전직 종사자나 환경미화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단순 운전직 종사자라도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이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이면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운전직 근로자 혹은 용역을 통한 운전직이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직 유관단체나 기타 공공기관의 근로자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언론사 근로자나 학교 근로자면 근로계약에 근거하는 한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 환경미화원은 대부분 용역 계약에 근거하므로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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