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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Aug 22. 2017

05. 공동체주택, 계약서 작성 (마지막 회)

<쫌 앞서 가는 가족>


공동체주택 설립 추진 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


1. 공동체주택 설립에 대한 당사자간 계약체결

어느 정도 사전 모임을 통해 추진의지가 모아지면 좀 더 명확하고 책임 있는 형태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코디네이터와의 코디네이션 서비스 계약일 수도 있고 당사자간 합의일 수도 있다. 이 절차를 통해 모호한 입장에 있거나 공동체에 적합지 않다고 판단되는 참여자를 배제하는 것이 좋다.


2.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이 계약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참가자의 출자금 또는 소유권 보장
• 불성실 참여자 또는 계약 미이행자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
•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안전한 출구 보장


3.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합동 검토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모든 구성들이 모여 함께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누군가 “우리끼리 믿고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고 말한다면, 그런 참여자와는 함께하지 말 것을 권한다. 계약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책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모든 구성원들로 하여금 검토 과정을 통해 공동체주택 추진에 예상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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