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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Oct 25. 2017

08. ‘밀당’이 가능한 국민연금

<최고의 은퇴 기술>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입 만기는 만 60세이다. 만기까지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수급 개시 연령이 되는 해의 생일 다음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10년을 못 채운 경우에는 연금 수급 시기에 일시금으로 받는다. 


조기노령연금

그러나 만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최장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고, 월평균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연 6%씩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5년 전에는 70%, 4년 전에는 76%, 3년 전에는 82%, 2년 전에는 88%, 1년 전에는 94%를 수령한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의 경우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지만 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을 앞당겨 받으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원래 받아야 할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여기서 30% 줄어든 70만 원을 받는다.


연기연금

이처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늦춰서 받을 수도 있다. 이른바 ‘연기연금’이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수령액이 깎이게 되는데 이때 활용하면 좋다. 요즘은 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기연금은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년씩 늦출수록 7.2%의 연금을 더 받는다. 2년 뒤에는 14.4%, 3년 뒤에는 21.6%, 4년 뒤에는 28.8%, 5년 뒤에는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연금을 5년 뒤에 받으면 매달 136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령연금 중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부분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연기 비율만큼의 수령액에 대해서만 매년 7.2%씩 더 받을 수 있다. 다음 표는 1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부 연기를 하면 5년 뒤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것이다.

일부 연기할 경우 5년 뒤 수령액


조기연금이 좋을까연기연금이 좋을까?

조기연금을 받으면 손해라는 의견이 많다. 그 이유는 총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기연금은 매년 6%씩 감액되니 반드시 손해라거나, 연기연금은 매년 7.2%씩 증액되니 반드시 이득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5년을 앞당겨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와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를 비교해보자. 예를 들어 5년 앞당겨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단순 계산해보면 4,200만 원(70만 원 × 60개월)을 먼저 받는 셈이다. 표면상 제때 받는 것보다 매월 30만 원씩을 덜 받지만, 먼저 수령한 4,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제때 받는 사람들이 조기연금 수령자와 수급 총액이 같아지기까지 140개월(11년 8개월)이 걸린다. 결국 만 76세 9개월차부터 매월 30만 원씩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이와 앞당기는 기간, 그리고 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노령연금 수급 총액이 조기연금 수급 총액보다 많아지는 시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보고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미래의 손해를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5년을 미뤄 36%가 증액된 연기연금을 받을 경우와 제때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를 비교해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연기연금 수급 총액이 노령연금 수급 총액보다 많아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5년 연기하면 6,000만 원(100만 원 × 60개월)을 덜 받는 대신 5년 후부터 매달 1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달 36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지만, 60세부터 수령한 연금 총액과 같아지려면 연금 수령일부터 14년(36만 원 × 167개월=6,012만 원)이 지나야 한다. 결국 79세부터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총연금 수령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이 증액되었다 한들 오래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또한 연기 도중 사망할 경우에는 연기하지 않을 때보다 연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당기거나 미뤄 받을지, 제때 받을지 선택하기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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