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 부부 재테크>
내 집을 갖고 싶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처럼 전셋값이 비정상적으로 고공 행진을 하는 때에는 차라리 집을 사는 쪽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셋집을 전전하거나 월세를 내는 것에 지쳐 저축을 포기하는 신혼부부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내 집 마련에서 피할 수 없는 대출!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합리적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동시에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신청인은 만 30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담보 가치의 최대 70%,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목돈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가능 주택은 면적이 85㎡이하이면서 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디딤돌 대출은 대출 만기별, 소득 수준별로 금리를 다르게 적용하는데, 보통 연 2.25~3.15%(우대 금리 추가 적용 가능) 내에서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 저축 가입 등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 봐야 해요. 다자녀 가구는 0.5%, 고령자 및 노인 부양 가구, 다문화 및 장애인 가구, 신혼 가구는 0.2%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저축 가입 기간과 납부 회차에 따라 0.1~0.2%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주택을 구입할 이유가 없고 준비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는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라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주택 전세 가격이 집값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죠?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시중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이고 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입니다. 가구당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
이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향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보증금을 인상해도 이자가 비싼 신용 대출이 아닌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로 전세금 인상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만기별과 소득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연 2.3~2.9% 수준에서 금리가 책정됩니다. 게다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0.7% 우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층, 한 부모 가정은 1%, 다자녀 가구는 0.5%, 고령자 및 노인 부양, 다문화 및 장애 가구는 0.2%의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