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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Feb 20. 2018

09. 직장인의 연금 월 500만 원 만들기

<연금으로 평생월급 500만원 만들기>

직장인은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급여를 매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연금은 단기간에 쌓을 수 없는 탑이다. 적어도 10년 이상 쌓아야 제대로 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10년 이상 납입해야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목돈을 만들려면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근속기간 동안 급여의 12분의 1을 납입해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일정 수준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너무 늦게부터 준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낭패를 본다. 직장인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미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월 200만 원 미만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거의 과반수인 45%를 차지한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는 26.4%,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는 14.2%, 그 이상은 14.3%였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입사초기엔 소득이 낮으므로 노후를 위한 저축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준비해야 효과가 크다. 사실 일해서 돈을 버는 기간보다 은퇴 후에 쉬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 준비하느냐가 노후를 결정한다. 소득이 적을 때도 아껴서 연금을 준비하다가 소득이 점차 늘어나는 시기에는 연금도 함께 늘려서 준비하자.
  
은퇴시점이 다가오는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타 연금 대비 혜택이 많다.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지급되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는 가입자들은 가급적 국민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고 활용해야 한다.

먼저, 과거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은 적이 있는지 살펴보자. 과거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도를 살펴보면 지금조건에 1년 이상 공백기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 줬다. 그 당시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상당히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일시금으로 받아갔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 특정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만약 그 당시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한다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대체율, 납입기간, 비과세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목돈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납입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중간에 일을 쉰 기간이 있는지 살펴보자. 소득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임의로 가입하지 않는 한 납입이 면제된다.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일을 쉰 기간에 납입하지 않은 국민연금을 다시 납입하게 해주는 추후납부제도가 생겨났다. 추후납부를 하면 당연히 국민연금의 연금수령액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추후납부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령시점 연기를 검토해 보자. 국민연금은 1년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 늘어난다. 최대 5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시기에 종신토록 지급되는 연금을 더 증액해서 받는 전략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시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노후자금으로 사용해야 더 큰 가치가 있는 퇴직연금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납입이 된다.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점이다. 간혹 회사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합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혜택이 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은 연금을 받는 시점에 차감하므로 세금 납부 시점도 뒤로 미룰 수 있다. 따라서 세금만큼을 계속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을 계속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5.5%에서 3.3%를 부과한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다면 퇴직소득세를 100% 부과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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