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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Apr 25. 2018

08.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 건축물 철거하기

<월 1000 버는 꼬마빌딩 잘 사서 잘 짓는 법>

드디어 나건축 씨의 본격적인 꼬마빌딩 짓기가 시작되었다. 나건축 씨의 꼬마빌딩 짓기 그 첫 번째 공정은 기존의 건물을 멸실(滅失)하는 철거다. 건축물은 없고 땅만 있는 나대지(裸垈地)라면 철거가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의 건축물을 구입한 후 꼬마빌딩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 멸실은 건축심의 전에 하든 건축허가 전에 하든 건축허가 후에 하든 순서는 상관없지만 가급적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하게 건축허가가 완료된 후 철거(멸실)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작성해 석면조사결과서와 건축물해제 공사계획서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 건축물철거·멸실신고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철거를 위한 서류작업이 완료되었으면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신고 후 미리 철거해야 한다. 또 전기는 공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근 전봇대에 콘센트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시공사는 건축을 하는 회사이지, 철거를 하는 회사는 아니기에 비계구조물해제 면허를 보유한 철거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검토 후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철거를 진행하면 된다. 철거 시 철거업체와 다툼이나 주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건축 시공사에게 철거비용을 주고 철거까지 일임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철거과정 살펴보기
   
철거 전에는 먼저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과 분진예방을 위해 부착포를 돌려준다. 도로와 철거 건물이 붙어 있을 때는 마대를 돌려주는 것도 좋다. 비계와 부착포까지 설치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하게 된다. 철거 시 건물에 있는 벽돌 등을 잘 골라서 바닥을 흙으로 메울 때 같이 사용하고, 물을 뿌려서 땅을 잘 다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철거 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를 받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1개월 이내에 건축물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철거 시 간혹 철거업체가 손해를 봤다면서 견적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 철거업체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착공 신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체크해야 한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 건축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으면 준공서류를 받아주지 않아 준공검사신청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미리 신경 써야 한다.
   
   
철거 시 발생하는 민원 대처법
   
철거를 할 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에 신경 써야 한다. 먼저 철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고려해서 인근 주택의 거주자 및 사용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다. 음료수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것도 좋다.

또한 인근 주택의 거주자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에 철거공사를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주말이나 휴일은 피해야 한다. 간만에 쉬는데 철거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먼지 발생에 대비해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고 물을 충분히 뿌리면서 철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포크레인 기사님에게 건축물이 도로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게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는 것이 좋다.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만 철거되는 건물이 도로나 인도 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인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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