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은 후배의 몫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제명되어야 합니다.

by 황변

'더 글로리'가 재조명한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위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자그마치 3회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가 있어 화제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가운데 19명에 대해 항소했고, A씨 역시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22일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연실색했다.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1회 정도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1회 불출석은 거의 아무런 불출석 효과가 없어서, 사실 상관이 없다. 헛걸음하게 된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이지. 그런데 2회 불출석, 그것도 모자라서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해 주었는데도 3회 불출석이라니. 변호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다.




해당 소송의 수임료는 1심 440만원, 2심 550만원 이었다고 한다. 사실관계의 복잡한 정도를 나는 모르지만, 피고가 20명에 달하는 소송 치고는 수임료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뉴스 기사에는 '지인을 통해서' 수임하였다고 하는데, 변호사 아닌 '사무장' 을 통해서 수임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상담이라도 한 번 직접 했다면, 얼굴이라도 한 번 봤다면 변론기일을 3회 놓칠 만큼 사건에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게다가 여느 소송도 아니고 딸이 자살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인데.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무장' 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시켜 주고 건당 몇%씩 수수료를 챙기는 자들을 이야기한다. 시세는 30%정도다. 즉 변호사와 의뢰인이 500만원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150만원을 건네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 사무장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사람을 잘 모르는 변호사들 양쪽을 등쳐먹으며 지금도 활약하고 있다.


사무장의 해악은 크고도 넓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렵다. 사무장은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고 수수료만 챙기면 장땡이다. 자기가 사건을 수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건이 이든 지든 자기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의뢰인의 불만도 변호사에게나 향하지 사무장에게는 절대로 향하지 않는다. 그러니 김앤장 할아버지가 와도 질 사건을 무조건 할 만하다며,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적극 꼬신다. 이런 일을 당한 의뢰인들은 높은 확률로 인생이 망가지며, 변호사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권변호사처럼 자신이 출석조차 하지 못할 만큼 무리하게 소송을 수임하게 된다. 손익분기점이 대략 월 1000만원의 매출인 변호사가 있다면, 만약 혼자라면 500만원짜리 소송을 2개만 수임하면 되지만 사무장을 끼고 수임한다면 3개를 수임해야 한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고,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면 내가 케어해야 하는 소송은 12개가 더 많다. 자연히 한 사건에 들이는 품과 퀄리티는 폭락할 수 밖에.


제발 사무장을 통해서 변호사를 찾지 말라. 조금 품이 들고 뻘쭘하더라도,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하거나, 신뢰가 가는 블로그 등을 통해서 변호사를 찾으라. 사건을 쉽게 해결해 준다고 접근하는 변호사 아닌 자를 가장 경계하라.




권변호사에게도 뭐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who cares? 그녀가 저지른 짓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변호사라면 누구나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그런 짓을 하고도 오늘 아침에는 9천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일방적 각서를 썼다고 뉴스 기사가 나더라. 변호사 일을 계속 하고 싶은가 보다. 변호사협회는 필히 권변호사를 영구 제명하여서, 변호사 전체에 대해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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