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황변 Apr 23. 2023

정리해고를 당할 것 같아요

정리해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근로자가 해야 할 일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리해고 제안을 받았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글로벌 IT기업 (구글, 메타 등) 소속의 개발자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노동법을 관심 있게 공부하여 온 변호사로서, 대응 방안을 제했습니다.


1. 일단, 자신이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많이 먹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엄청나게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 회사의 임원이거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이 올린 성과에 따라서만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이라는 방패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갈리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자인지 헷갈린다면 꼭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2. 정리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세요.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정해 놓고 있는데,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회사가 어렵냐, 정리해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느냐' 입니다.


회사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소송 단계에서 회사가 증명해야 하니, 혹시나 해고를 소송에서 다투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사측에 협력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최대한 마련해 놓으려 할 것입니다. 근로자 측에서도 가능한 빨리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승리의 키가 될 수 있겠죠.

3. 회사가 제안하는 정리해고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판단하세요.


보통 회사는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퇴직금 조로 몇달간의 임금 등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죠. 내가 받은 정리해고 보상 기준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위의 전제조건들 (1. 근로자성이 인정될지, 2. 정리해고가 정당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만약 정리해고의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하세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정리해고의 조건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확정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너무 강력해져 버린 권리금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