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북꿈이네 Jun 09. 2023

돈 좀.. 빌려주세요.. #1-15

아파트 잔금 친 다음 날, 하락장이 시작되었다 1-15

* 본 시리즈는 2019년~2023년에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매매 계약이 있던 날 부동산 아주머니가 준 명함 한 장을 꺼내본다. 



명함에는 이름과 함께 소속이 적혀있다. 

[ 우리은행 대출상담/모집인 xxx. ]



‘대출 상담/모집인?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이지. 우리은행 직원인가? 에이, 뭐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이겠지!’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본다.



뚜- 뚜- 뚜-

네. 우리은행 XXX입니다.



“안녕하세요~ OO 부동산 소개로 연락드립니다. 이번에 xxx 아파트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12월 10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해서 주택 담보대출 상담 좀 받아보고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대출상담사가 이것저것 물어본다. 


“직장인이세요? 재직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부부합산 소득은요? 다른 대출도 있나요? 예전에 집을 샀던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애 최초 구매세요?”



아니 내가 돈을 빌려서 이자 내겠다는데 뭘 이리 꼬치꼬치 캐묻는지 모르겠다. 경찰서에서 취조 받을 때 이런 기분이려나. 계약 전에 은행 가서 대략적으로 상담받았을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대충대충 “네~소득 좋으셔서 대출 나옵니다~”했던 것 같은데. 



대출상담사가 심사해 보고 연락을 준다고 한다. 심사라는 말이 조금 거슬린다. 사람을 약간 불안하게 하는 단어다. 심. 사.



‘흠. 며칠 전 알아봤던 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할 텐데. LTV 50%까지는 나와야 하는데..’



잠시 후 대출상담사에게 전화가 온다.

긴장된다.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심사해 본 결과 LTV 50%까지는 무리 없이 나오실 것 같아요. 원래는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라 LTV 40% 적용되지만, 고객님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시니까 10% 더 우대해서 총 50% 나오시는거에요.”



며칠 전 대출 공부를 해 놓길 잘했다. 역시 내 예상대로 딱 나온다. 와이프에게 체면치레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금액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대출상담사에게 물어본다.



“그럼 저희가 2억 9000만 원에 매매 하는거니까 2억 9000만 원의 50%인 1억 4500만 원까지는 나온다는 거죠?”



전화기 너머로 대출상담사의 헛웃음이 조금 들린 것 같다. 비웃음인가.


“아 고객님, 저희는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해드려요. 고객님이 지금 매수하시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 9000만 원이지만 KB 시세는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1억 3500만 원까지 주택 담보대출 가능하십니다.”



매매 시세 기준이 아닌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집 사면서 유독 처음 알게 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도 1000만 원 차이니까 이 정도면 자금 조달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알았다며 쿨하게 전화를 끊는다.



돈 더 빌려 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는 남자. 내가 봐도 멋있다. 1000만 원쯤이야.



잠시 후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대출 상담사다. 



‘그럼 그렇지. 대출 더 해준다는 거겠지. 내 신용점수가 얼만데. 이런 손님 놓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지.’



최대한 평온하게, 무슨 일로 다시 전화했는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네 김북꿈입니다.”




“고객님! 저희가 대출을 더 확인해 본 결과 처음에 안내해 드렸던 금액보다 1500만 원~2000만 원 정도 대출이 적게 나오실 것 같아요. 고객님 잔금일이 12월이라 저희 은행 MCI, MCG 보험한도가 다 소진되었거든요. 그래서 방 공제 금액을 뺀 금액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그리고 뭐? 방 공제? MCI? MCG? 






그게 뭐지. 




MCI? MCG? 방 공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에 바로 네이버 선생님을 찾아본다. 



방 공제 대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의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시 은행의 근저당보다 먼저 소액임차금 만큼을 배당해 주는 것


MCI(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 MCG(서울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증): 방 공제 대출에 의해 은행에서 공제하는 대출금액 만큼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해주는 제도


한 번 읽어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대출을 받으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 본다.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 


또다시 읽어본다. 한국말 맞냐.


눈을 한번 비비고, 흐린 초점을 한곳에 모아 최대한 집중해서 다시 읽어본다.


몇 번을 읽어보고 나서야 대출상담사의 이야기가 대충 감이 잡혔다. 



원래 은행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을 해줄 때 방 공제금액을 빼고 대출을 해주고 있고, 평소에는 그 빠진 대출금액만큼 MCI, MCG에서 보증을 해줘서 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연말이라 MCI, MCG 보증 한도가 초과되어 대출이 덜 나온다는 것이다.



참 대출받기도 까다롭다. 대출상담사의 말 한마디에 나의 예산이 확 줄어들었다. 



나만의 계획이지만 원래는 큰돈 대출 받는 김에 잔금 치르고 차도 바꿀까 생각했었는데. 


비엠따블유 5시리즈로.



어림없을 것 같다. 

그래. 타던 차 조금 더 타면 뭐 어때. 





일단 집 잔금부터 문제없이 잘 치르자.











다음화에 계속





매거진의 이전글 계좌 주세요. #1-14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