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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서 L Mar 11. 2020

출판사 계약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출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돈이 오가는 문제를 떠나,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책을 몇 권 출간한 기성작가라면 계약서만 대충 훑어봐도 공정한 계약인지, 괜찮은 출판사인지 바로 감이 올 테지만, 초보 작가라면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책을 내는 데 절박해 '계약만 하면 됩니다.'라는 식의 저자세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자주 여러 작가님들을 만나 계약서에 대해 의논하다 보니, 작가님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번 글을 통해 출판사와 계약 시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고,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려 한다. 출판사 계약서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표준 출판권설정 계약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마다 계약서 양식과 조항이 조금씩 다른데, 표준 계약서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우선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칫 저자에게 불리한 계약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출판사들(주로 규모가 작은 곳들)은 자비 출판에 가까운 불합리한 조항을 저자에게 강요하거나, 제작비를 떠넘기거나, 무보수 강연을 강제하는 조항을 넣거나, 책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히 불합리한 계약서이며, 출판 관례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초보 작가를 등쳐먹는 악질적인 행위다. 이런 곳들 때문에 나머지 선량한 출판사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만약 출판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곧바로 사인하는 것은 금물이며, 계약서 샘플을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을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게 좋다.


계약서에서 꼭 살펴봐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인세(종이책)

2. 인세(전자책)

3. 출판권 존속 기간

4. 비용 부담

5.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사실 이 외에도 전부 다 세세하게 뜯어봐야 하지만, 우선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 5가지다. 이 5가지가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나머지 사항도 문제가 없을 확률이 크다.


우선 1번 인세는 통상 10%를 넘지 않는다. 다만 인센티브가 추가로 붙는 경우(몇 쇄가 팔리면 인세가 오른다거나)가 있을 수 있다. 첫 책이라면 아무래도 마케팅 쪽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 출판사 측에서 간혹 8~9% 계약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5% 등 말도 안 되는 인세를 요구하는 곳이라면 나머지 2~5번은 볼 필요도 없다.

2번은 전자책 인세다. '종이책 인세와 마찬가지로 10%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는 굉장히 박한 것으로,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제작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통상 작가에게 20~30% 이상은 보장해줘야 한다. 분야에 따라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3번은 출판권 존속 기간이다. 출판사가 책의 출판권을 5~10년도 아니고 수십 년씩 요구한다면 불합리한 계약이다.

4번은 비용 부담으로, 만일 출판사가 저작에 필요한 비용(글을 쓰는 데 드는 비용) 외 제작, 선전, 판매 등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자비 출판이라면 몰라도 제작, 선전, 판매는 출판사의 영역이다.

5번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출판사는 ‘계약기간 중에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해 2차적 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그에 관한 이용 허락 등 모든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간략히 5가지만 살펴보았지만, 더 세세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 출판사 계약서에 적힌 글씨가 빼곡하다고 대충 넘기지 말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꼼꼼하게 정독하기 바란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bilant8627/2218485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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