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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서 L Feb 16. 2021

사서 읽은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책값반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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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서점들이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지역 서점 부흥을 위해 청주에서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름하여 '지역 서점 책값반환제'다.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사서 읽은 뒤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제도로, 청주시는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주시립도서관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도서관과 협약한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구입처에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제도다. 중고도서 값이 아닌 '정가'를 보존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 같다. 평소 책을 잘 안 보던 사람들도 혹할 만한 좋은 제도다. 물론 수험서나 학생들의 참고서, 문제집 등은 대상 도서에서 제외된다.




  



서울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 소위 이름값 있는 브랜드 서점들도 힘든 작금의 시국... 당연히 소규모 지역 서점, 책방들은 더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다. 독서 인구를 증진시키고, 독서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민은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반환된 책은 시가 다시 구입해 청주시립도서관 11곳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올해는 시립도서관의 전체 도서 구입비의 5%에 해당하는 4천여만 원으로 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아직 규모가 작지만 우선 시범 운영한 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사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인 소규모 서점 사장님들에게 푼돈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본다. 지역 내 독서 인구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매출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블로그: https://blog.naver.com/jubilant8627/22215131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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