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믿지 마세요!

by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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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한 직장인들로 인해 국세청 홈텍스가 접속이 힘들 정도로 붐빈다.

무엇인가를 ‘간소화’ 해 준다는 얘기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다. 하지만 접속 대기까지 해서 어렵게 서비스에 접속을 해 보면, 뭐가 뭔지도 모를 어려운 세금 용어들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첫 시작은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일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개인연금저축과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그 뜻을 알 듯 말 듯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하다.


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비용, 즉 말 그대로 ‘소득과 세액을 공제’할 대상을 찾아내는 일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 ‘세금 공제 대상’을 찾아내는 일을 클릭 몇 번 만으로 ‘간소화’ 해 준다. 여기서 찾아낸 금액이 클수록 소득 공제를 받을 대상의 크기 또한 크다는 것이 연말 정산의 기본 메커니즘이다.


‘공제할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해 준다고? 당연한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다면 좀 더 많은 소득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계산 결과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소비 결과는 누군가에게는 소득의 결과다. 소비에 대한 데이터가 전산상에, 즉 국세청 홈텍스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소비로 인해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판매자가 발급한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을 하기 때문에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소득 금액을 줄여 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비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산출된 내가 사용한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물건을 현금으로 사고 나서 ‘현금 영수증 발급해 드릴까요?’라고 친절하게 묻는 직원의 말에 ‘됐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내 소득 공제 대상액을 줄어들게 하는 일임과 동시에 판매자가 응당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여주어 국가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이 회사에서 알아서 잘 처리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는 항목조차도 100%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다. 만약 사업주의 사회 보험 납부 금액이 나에게 매월 공제해간 금액보다 적다면? ‘우리 회사가 그런 악덕 사업자 일리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금물이다. 회사의 사회 보험 신고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 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실제로 내 급여에서 차감된 1년간의 사회 보험 납부 금액의 합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산출되어 보이는 금액이 같은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신용카드 영수증만 발급받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료 항목에는 자동으로 산출되지만, 중복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항목에서는 누락되는 일도 많다. 누락이 발견된다면 해당 안경원에 방문해 ‘시력보정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안경원에서 신고하는 사항이다 보니, ‘잘 몰라서’ 혹은 ‘귀찮아서’의 이유로 누락되는 일이 많은 대표적인 항목이기도 하다.


‘간소화’는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익의 극대화’를 이룰 수는 없다는 맹점을 지닌다. 복잡한 서류에 1년간 모아둔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했던 예전에 비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한 서비스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간소화’라는 이면에 숨어 있는 ‘클릭 몇 번 만으로 대충’이 고개를 들면, 내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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