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borderless
Oct 21. 2021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으면 도메인을 몇 개든 운영은 가능하지만 임대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생활시설이 아닐 경우 출판사업자 등록이 불가하다. 미리 알아두시고 출판사업자 등록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
STEP 1. 사업자등록증 발급
- 책 이외에 다른 상품도 판매를 원한 경우 면세 사업이 아니라 일반 과세 사업으로 등록하기
- 사업장 소재지에 1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불가
-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 임대 건물일 경우, 임대차 서류 또는 전대차 서류 지참할 것
STEP 2. 도메인, 디자인 스킨 구매
-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도메인을 사전에 구입하기 (예 cafe 24, 메이크샵 등등)
- 보통 com 또는 co.kr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소로 url 만들기
STEP 3. 구매안전서비스 서류 발급
- 농협 및 기타 은행에서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 접수 없이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도 시스템 상 오류로 발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음. 이럴 땐 은행에서 발급받아도 됨.
-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서류가 필요함으로 사전에 꼭 발급받기
STEP 4.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구청에서 통신판매업 해당과에서 직접 신청 (세무서가 아니고 구청에서 발급)
- 구매안전서비스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
- 제출 후 3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문자가 오면 해당 구청에 받으러 가기
- 도메인 및 사업자 운영을 위한 공식 이메일도 사전에 만들어 놓기
STEP 5. 출판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또는 부동산 계약서를 사전에 준비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증이 모두 처리되면 출판사업자등록증 문화체육과로 이동
- 출판사업자등록 후, 등록면허세 27,000원 필히 지출할 것. 미 지출 시 사업자 등록 폐기됨.
- 출판사업자 폐기를 원한다면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사업자 폐기 신청
세팅이 좀 오래 걸린다. 처음에 사이트 제작할 때는 한 달 이내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배울게 많아서 좀 어려웠다. 출판사업자등록증은 이걸로 뭘 대단할 걸 하겠다기보단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등록했다. 부모님은 너가 무슨 책이 있다고 출판사등록증을 내냐고 하시긴 하셨지만ㅎ 어머니는 항상 진취적인 생각을 제안해주시긴 하신다. 내가 "이건 안돼지 않을까?" 하면 "왜 안될거라 생각해. 될 수도 있는거야" 라고 답해주시는 경우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