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업 유형별 기업 수와 종사자 수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서
기업 유형별 기업수와 종사수 현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기업유형별 현황
아래 그림은 기업 유형별(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소기업/대기업)의 비중과 사업체 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약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 1] 기업유형별 사업체 비중(2014)
출처 : 중소기업조사 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index.jsp
[그림 2] 기업유형별 사업체 수(2014)
출처 : 중소기업조사 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index.jsp
○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
앞서 기업의 유형별로 수를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범주로서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는 압도적으로 중소기업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중소기업의 수가 늘고 있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3]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
출처 : 중소기업조사 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index.jsp
[표 1] 중소기업과 대기업 수
출처 : 중소기업조사 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index.jsp
앞서 보신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99%는 중소기업 입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 수
아래 그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종사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중소기업의 경우 약 1,400만 정도가 종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약 190만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략 비율로 따지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비중은 88%이고, 대기업은 12% 정도입니다.
[그림 4]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사자수
출처 : 중소기업조사 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index.jsp
[그림 5]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중
출처 : 중소기업조사 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index.jsp
[표 2]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종사자 수
출처 : 중소기업조사 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index.jsp
지금까지 알아본 우리나라의 기업과 종사자 수의 현실은
99% 중소기업에서 88%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참고 자료 몇 개를 덧붙이고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참고 1) 제조업(일반) 대차대조표
조사한 기업 유형들 중 인원수가 200~299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비교 군 기업들보다 모든 항목에서 금액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조업의 산업 특성상 다른 기업들보다 인원수가 많은 기업들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림 6] 제조업(일반) 대차대조표(2014)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 (참고 2) 폐업사업자의 폐업 사유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사유를 기준으로 작성된 국세청 자료이다.
기타사유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다고 폐업사유를 신고하고 있다.
참고로 기타 사유의 경우 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폐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열거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7] 폐업사업자의 폐업 사유(2014)
출처 : 국세 통계 http://stats.nts.go.kr/
<표 3> 폐업 사업자의 폐업 사유(2014)
출처 : 국세청 통계 http://stats.nts.go.kr/
○ (참고 3) 소상공인 추이
[그림 7] 소상공인 추이(2007-2014)
출처 : 중소기업조사 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index.jsp
2007년 부터 2014년 까지의 소상공인 추이 입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300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참고 3) 소상공인란?
<표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www.law.go.kr/
<표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처 : 국가 법령 정보 센터 http://www.law.go.kr/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