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서고 49화
1.
2014년 12월 5일,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대한항공 086편은 인천행 이륙을 준비 중이었다.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약 20미터를 후진하여 탑승구로 되돌아갔다. 이유는 마카다미아 너트였다. 일등석에 제공된 땅콩이 봉지째 나왔다는 것.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던 조현아는 사무장을 무릎 꿇려 사과를 받은 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검찰은 조현아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혐의는 제42조 1항,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항공기는 아직 하늘을 날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20미터를 뒤로 움직인 것이 '항로(air route)'를 변경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현아가 5년 징역형을 받을지, 무죄가 될지를 가를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단어 해석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감옥에 갈지 말지가 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달려 있다면,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관은 법률의 문언을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읽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형법학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다루는 문제다.
2.
독일의 법철학자 아르투어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은 이렇게 말했다. "법률(Gesetz)은 그 자체로 완성된 법이 아니다. 법이 될 수 있는 가능태일 뿐이다." 무슨 의미인가?
법률은 추상적인 문장이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를 가중 처벌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현실의 사건은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2024년 1월 12일 오후 9시, 서울 강남구 ○○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승용차'라는 구체적 대상 사이에는 차원의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을 메우는 과정이 바로 법 적용이다. 그리고 카우프만은 이 과정이 본질적으로 유추라고 분석한다.
3.
유추는 연역(A이면 반드시 B다)도 아니고, 귀납(여러 사례에서 공통 법칙을 도출)도 아닌 제3의 추론 방식이다. 기본 형식은 이렇다:
대상 X는 속성 a, b, c, d를 가진다.
대상 Y는 속성 a, b, c를 가진다.
그렇다면 Y도 아마 d를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칼은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물건'이다. 자동차도 '사람을 위협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물건'이다. 칼을 들고 위협하면 '위험한 물건 휴대'로 가중 처벌된다. 그렇다면 자동차로 돌진하며 위협하는 것도 가중 처벌되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유추가 필연적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개연적 결론을 준다는 점이다. 유추의 타당성은 두 대상(칼과 자동차)의 유사성이 얼마나 본질적인가에 달려 있다. 둘 다 '위협 수단'이라는 본질을 공유한다면 유추는 강력하다. 단지 '물리적으로 단단하다'는 피상적 유사성만 있다면 유추는 약하다.
4.
법학자 김성룡은 카우프만의 이론을 한국 형법 체계에 적용하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한다. 법의 생성과 적용은 두 단계의 유추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입법자의 유추다. 입법자는 처벌할 가치가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상정한다(칼로 찌르기, 몽둥이로 때리기, 병으로 머리 가격...). 이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추출한다(모두 '위험한 물건'을 사용). 그리고 추상적인 법 조문을 만든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 이것은 유추 + 귀납의 과정이다.
두 번째는 법관의 유추다. 법관은 눈앞의 사건(자동차로 돌진)을 마주한다. 법관은 법문에서 '전형적인 사례'(칼, 몽둥이 등)를 떠올린다. 그리고 눈앞의 사건이 그 전형과 본질적으로 유사한지 비교한다.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법을 적용한다. 이것은 연역 + 유추의 과정이다.
5.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법관이 수행하는 유추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해석'이고, 어디부터가 금지되는 '유추'인가?
6.
형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력이다. 근대 국가는 이 폭력을 통제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nulla poena sine lege)를 확립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lex stricta)이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유사한 규정을 끌어다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7.
그러나 모순이 발생한다. 법 적용은 본질적으로 유추인데, 유추는 금지된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möglicher Wortsinn)다. 법문에 쓰인 단어의 통상적 의미 범위 내에서는 해석이 허용된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금지된 유추다.
그렇다면 '문언의 가능한 의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자.
8.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 처벌한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들이받거나 위협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가?
자동차는 본래 운송 수단이다.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제작된 물건(흉기)이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2도5783 판결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왜 그렇게 판단한걸까? 대법원은 물건의 본래 용도가 아니라 구체적 사용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가 본래 운송수단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등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칼이나 몽둥이와 다를 바 없다(이것을 기능적 해석이라고 한다)
'놀랍게도' 이 해석은 대체로 받아들여진다. 왜? '위험한 물건'이라는 문언이 충분히 넓기 때문이다. 법문은 "흉기"라고 쓰지 않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쓰고 있다. '물건'은 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고, '위험한'은 본질적 속성(제작 목적)이 아니라 현재 상태(실제 위험성)를 나타낼 수 있다. 일반인도 "저 차는 흉기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 있다.
9.
그런데 문제가 남는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를 처벌한다고 쓰여 있다. 사전적으로 '휴대(携帶)'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들이받는 행위를 "자동차를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97도597 판결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승용차를 이용한 행위가 '휴대'에 포섭된다는 것이다.
10.
이 해석에는 강한 비판이 제기된다. 일반인은 "자동차를 휴대한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운전한다",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말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는 김성룡 교수가 지적하듯, 수범자의 일상적인 언어 이해를 명백히 벗어난 해석이다.
입법목적(위험한 수단을 이용한 범죄의 가중 처벌)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휴대'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용'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만약 입법자가 자동차 이용을 처벌하려 했다면, "휴대 또는 이용하여"로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이 판례는 목적론적 해석(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이 자칫 문언의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11.
때로는 법 체계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유추해석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대법원 2011도6287 판결이 그 사례다.
구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나누어준 행위(수여)가 '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일상 용어로 '판매'는 유상 양도만을 의미한다. 무상인 '수여'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리한 유추해석이 될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약사법 제2조(정의 규정)에 주목했다. 이 조항은 "'판매'란 판매, 수여,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처벌조항의 '판매'에 당연히 '수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
이것은 체계적 해석(Systematic Interpretation)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개별 조항의 문언만 볼 것이 아니라, 법 체계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의 규정이 명확히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유추가 아니라 법률 자체의 규정이다. 만약 정의 규정이 없었다면 이 해석은 위헌적인 유추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3.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사건으로 돌아가자. 대법원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다.
쟁점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현아는 지상에서 푸시백(pushback) 중이던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리게 했다. 이동 거리는 약 20미터였다.
1심 법원의 판단은,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가 '항공기 운항의 안전 확보'와 '기장 권한 보호'인 것에 주목한다. 지상 이동 중이라도 이미 '운항'은 시작되었고, 이동 경로를 바꾼 것은 실질적으로 항로 변경과 같다. 이에따라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목적론적 해석상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항로(航路, air route)'의 사전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 즉 하늘길"인 이상, 지상에서의 이동경로가 '항로'가 아닌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것을 항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이다.
14.
대법원은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항로'는 항공기가 항행하는 길을 의미한다. 일반인의 언어 관념상 '항로'는 항공기가 하늘에서 날아가는 길을 의미한다.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항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 판결은 형사법에서 문언의 한계가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지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판례다. 아무리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승객 안전 위협),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갑질) 할지라도, 법문에 없는 의미를 부여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인은 "비행기가 항로를 변경했다"고 말할 때 하늘에서의 경로를 떠올린다. "비행기가 지상에서 길을 바꿨다"를 "항로를 변경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김성룡이 강조한 수범자의 일상적인 언어 이해다.
명예훼손죄에서 대법원이 확립한 '전파가능성' 법리는 유추해석의 가장 논쟁적인 영역이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공연히(publicly)'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렇게 확장했다: "개별적으로 소수인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A가 친구 B에게만 "C가 횡령을 했다"고 말했다. B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가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A의 행위에 공연성을 인정한다.
16.
그러나 이후,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김재형 대법관 등)은 이것이 '공연성'이라는 문언의 한계를 넘는 유추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공연히'는 현재 상태(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음)를 의미한다. 그런데 '전파가능성'은 미래의 불확정적 인과관계(제3자에게 전파될 수도 있음)를 근거로 한다. 비공개 대화조차 '전파될 위험'이라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A(공연한 행위)"를 처벌하라는 법률을 "B(전파될 위험이 있는 비공연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확장한 것이다. 사실상 법관에 의한 법창조(Richterrecht)에 가깝다.
17.
판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들을 도출할 수 있다. 김성룡이 제시한 핵심 명제는 이것이다: "허용되는 해석의 기준은 행위 당시 수범자(일반인)의 일상적인 언어 이해여야 한다."
가장 일차적인 기준은 국어사전의 정의다. 법적 용어의 의미가 사전적 정의의 외연을 완전히 벗어난다면 이것은 명백한 유추해석이다.
통과 사례: '위험한 물건'에 자동차 포함 → 사전: "물건(物件): 물체로 된 물품"
위반 사례: '항로'에 지상 이동로 포함 → 사전: "항로(航路):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
땅콩회항 판결에서 대법원이 사전적 정의를 근거로 지상 이동로를 배제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전적 의미가 다의적이거나 모호할 때, 기준은 '일반인이 그 단어를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되어야 한다.
위반 사례: "자동차를 휴대한다" →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현
통과 사례: "저 차는 흉기나 다름없다" → 일상적 비유와 부합
수범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법을 읽고 "나의 행위가 처벌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 언어 습관과 동떨어진 법 해석은 이 예측 가능성을 파괴한다.
대법원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목적론적 해석은 종종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무력화하는 트로이 목마로 기능한다.
땅콩회항 사건에서 검찰은 '승객 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내세워 '항로'의 확장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차단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처벌 필요성), 수단(법문)이 그것을 담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18.
입법의 공백은 법원이 무리한 유추해석으로 메울 것이 아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이다.
19.
조현아는 결국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상에서 20미터를 후진시킨 것은 '항로 변경'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혐의(항공기 운항 안전 저해, 강요)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기술적인 단어 해석에 매몰되어 실질적 정의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오해한 것이다.
20.
법은 단어로 쓰여 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가 처벌의 경계를 긋는다. 만약 법관이 "입법목적상 당연히 이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단어의 의미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해석이 아니라 사후입법이다. 국민은 법을 읽고 자신의 행위가 처벌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의 주관적 정의감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은 무너진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지키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행위 당시의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읽고 자신의 행위가 처벌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항로'라는 단어를 읽은 일반인은 하늘길을 떠올린다. 지상 활주로를 떠올리지 않는다.
법률가는 끊임없이 유혹에 직면한다.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법문을 조금만 넘어서자." 그러나 그 '조금'이 쌓이면 죄형법정주의는 무너진다. 대법원이 땅콩회항 판결에서 확인한 것은 이것이다: 법은 단어의 의미를 넘어설 수 없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다.
202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