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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넷 더 브릴리언트 Dec 05. 2024

그들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어떤 행동이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1. 국헌문란의 목적성

2. 폭동성

3. 다수인의 결합

4.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수백 명의 조직화된 군경 집단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진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폭동성', '다수인의 결합', '위력' 요건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제 쟁점이 되는 건 '국헌문란의 목적성'입니다.


국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의 헌법질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헌법질서에는 당연히 국회의 기능이 포함됩니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국회의 기능은 계엄으로도 제한하지 못한다는 것이 헌법과 계엄법상 당연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기능이 계엄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국가 헌법질서라는 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국정문란의 목적성이 과연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 야당의 국정 방해 극복

윤석열은 이미 여러 차례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계엄을 통해서 국회를 폐쇄하기로 했는지, 그 동기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2. 방법: 포고령 제1호 국회의 활동 금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 1.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 즉, 윤석열은 자신의 동기인 야당의 국정방해 극복을 실현할 방법의 구체적 근거로서 포고령제시합니다.  포고령은 아주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 활동 금지.


3. 행: 특수부대의 국회 투입

다음으로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고, 계엄군인 특수부대가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장면은 12. 3. 비상계엄의 동기와 방법이 현실에서 실행되는 장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 기능 마비"라는 국헌문란의 목적성이 분명해집니다.

- 무엇이 국헌문란인가? 국회의 기능 마비

- 국헌문란을 왜 했는가? 야당의 국정 방해 극복

- 국헌문란의 방법은 무엇인가? 국회 활동 금지

- 국헌문란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특수부대의 국회 투입 군경의 국회 봉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몇 시간 만에 국회 의결 통하여 계엄이 해제될 정도로 허술한 국회 봉쇄인데, 이게 무슨 내란이냐고. 음부터 내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12. 5. 국회 진술로 반박가능합니다.


계엄사령관은 12. 5. 국회에 출석하여 "12. 3. 비상계엄은 너무 급하고, 준비 부족인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실패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군인들이 작전 수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도 부연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에 의한 국회 봉쇄 실패는 계엄사령부에서 의도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칼 찔렀는데 그냥 잘못 찌른 겁니다. 무능해서요.


그렇다면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들의 비상계엄은,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특수부대 국회에 투입 폭동으로서, 명백히 내란에 해당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죄의 우두머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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