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크린 말들』, 이문영, 휴마니타스
중대재해 법안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수억 원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의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는 재해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또는 산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 사업주 등을 직접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면서 중대 재해를 막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과 경제계는 산안법 개정안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위배하는 과잉 처벌"이라며 처벌 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매일신문 2021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