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연안전협회의 창립에 대한 이유
2019년 10월 16일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연장이 아닌 곳, 즉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을 담당하는 문화공연 안전협회의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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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 협회의 창립 목적인 문화이벤트 공연의 제작과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에 깊은 공감을 하며, 뜻을 함께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는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의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영상을 보니 끔찍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경기장을 지은 건설사? 축구구단? 축구장관계자? 지자체? 정부?
이건 어떤가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개장일의 풍경입니다. 보기만해도 끔찍합니다. 뒤에서 밀어부치는 힘에 의해 앞에서 누구 하나만 넘어졌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것 입니다. 가장 뒤에서는 매우 작은 힘이지만 그 작은 힘이 전달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큰 힘으로 전달되기에 큰 사고가 일어나기 딱 좋은 현장모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를 떠나 발생하면 안되는 큰 일입니다. 하지만 이벤트 공연의 안전사고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사실 흔히들 생각하는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같은 공연장에서의 안전사고보다는 운동장, 야외 잔디마당 등 공연장이 아닌, 즉 공연장 외 공연에서의 사고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2005년 상주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MBC 가요콘서트 압사사고나 2014년 판교환풍구 사고 등은 수십명의 관객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대형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마치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관련 분야의 법이나 조례등이 제정되면서 정비가 시작됩니다. 공연관련 법령도 그렇습니다.
공연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1,000명~3,000명까지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 안전관리담당자 1명을 둬야하고 3,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총괄 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2명이상을 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안전관리에 써야하는 비용도 1,000명~3,000명까지는 공연제작비용의 1.15%이상, 3,000명이상인 경우에는 1.21% 이상을 안전관리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이벤트 공연 입찰의 제안요청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안전에 관한 배점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전혀 계량화되지 않은 수준이었다면,
요즘의 입찰 제안요청서를 보면 그나마 조금씩 계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기준 역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이걸로는 도저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배점표입니다. 그나마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이 법만 가지고 공연장외 공연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안전사고는 늘 숨어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자동차에 ABS, 에어백 등 안전에 대한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시 위험이 감소하고, 세콤이나 KT 텔레캅이 사업장이나 가정의 도난과 안전을 지켜주지만 그 만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연장 외 공연에서의 안전관리는 기타 여러가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관리만이 안전사고의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안전진단, 관리, 세부 법개정, 교육, 기술훈련, 학술활동, 대국민홍보 등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 문화공연 안전협회의 대활약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