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수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얼마전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타 500으로 유명한 광동제약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의 사위인 광동한방병원의 이사장이 투신했다는 기사입니다.
투신사유는 2013년부터 3년여 동안 특정 광고대행사에 일감을 주고 수억 원대 금품을 되돌려 받은 것인데 그냥 개인의 일탈행위였다면 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업계 관행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업계 관행이었다는 발언을 보고 어떤 의미에서 업계의 관행이라고 이야기 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니 아마도 개인적인 횡령이거나 비자금 마련이 목적이지 않았나 짐작은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조사는 나와봐야 겠죠.
보통 대행사는 광고주로부터 일감을 받으면 대행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수익을 취합니다. 광고, 홍보대행 그리고 어떤 대행사업들도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제가 하고 있는 행사대행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대행사는 보통 광고제작외 매체대행까지 합니다. 하지만 매체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하고, 보통 광고제작에 대한 수수료로 총 제작비의 17.5%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17.5%의 수익률이면 빠듯하긴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대행사업이지만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 특히 공공기관의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의 대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0% 입니다. 광고대행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광고대행사들도 행사대행을 합니다만 광고주로부터는 10%이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공공연하게 입찰과정에서 아예 5%로 확정지어 업체를 선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G기관은 업체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배점을 만들어 대행 수수료를 적게 제출하는 회사에게 더 많은 가점을 주어 서로 '제살 깍아먹기 경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저는 4%대의 대행수수료를 제시해 사업을 수주한 경험도 있습니다.
문제는 "행사 대행수수료 10%가 현실적인가?" 하는데에 있습니다. 이 정도 수익만으로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수많은 행사대행사들이 그 이상의 대행 수수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업계에 수많은 행사대행사들이 운영되고 있는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을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게 불법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행사를 마치고 나서 대행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하지만 사전 책정된 행사비보다 실제 행사에 지출한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되니 당연히 대행료도 작아져 행사비를 전부 받아내려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한 금액을 다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조 한 것이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한, 즉 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관 등과 체결하는 계약은 사후 정산이 필요 없는 총액 계약인데 관행인지 갑을관계로 인한 요구인지 거의 모든 계약에서 사후 정산을 하게 되니 위 행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행위는 계약 당시의 금액을 받기 위해 제출한 것일 뿐 기망하여 행사비를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항소하여 결국 특경가법위반(사기)는 불기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문서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위변조하여 제출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 총액계약 방식에선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가지 상황이 업계 스스로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청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할 때 실제로 지급한 것보다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용역비를 지급한 뒤에 차액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보면 괘 많은 회사들이 상행위(관례)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비단 행사대행업계의 상황만은 아닐것 입니다. 누군가에겐 업계 관행이지만 또 누군가에는 사기행위로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공행사대행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에 이런 행위들이 더더욱 냉정한 잣대를 요구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한두번 잘못된 소문이 나게되면 제조업 기반이 아닌 행사 대행과 같은 지식서비스업은 업의 신뢰는 물론 미래의 비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조속히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아직도 산적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