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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종민 Mar 09. 2023

사기는 왜 이것이 안될까?

보이스피싱은 되고 물품사기(인터넷 사기)는 안 되는 게 있다. 무슨 말일까? 그것은 바로 지급정지 제도이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해 상대방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보낸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보이스피싱에 당해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게 될 경우 112 신고를 통하거나 은행에 직접 요청하여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인데 물품사기, 인터넷 사기 등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고 물건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나 경찰에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사기는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지급정지를 할 수가 없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줄임말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에서 물품사기 등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지만, 은행에서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은행의 말을 오해하게 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지급정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12 신고를 하며 "은행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왜 경찰은 안된다고 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물품사기 등의 경우는 지급정지를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급정지 이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부정계좌 등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해 놓으면 상대방이 그 계좌에서 돈을 뽑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경찰에 먼저 신고가 되고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를 받고 수사관의 판단하에 은행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결국 물품사기 등의 사기범죄 피해자는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다. 그전에 물품을 구매할 때는 꼼꼼하게 챙겨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사이버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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